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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발전연구원(원장 이갑영)은 2013년 기본과제로 수행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추진을 위한 법제도 도입 방안”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인천광역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RT 관련 법 요구와 관련해, 인천발전연구원은 2013년 하반기부터 해당 TF에 참여하여 법 초안 작성에 연구자문 역할을 수행했다.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BRT사업의 계획, 설계 및 건설, 운영 및 관리 등 각 단계별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이다. 그동안 BRT 확충계획 및 설계지침 등의 연구는 국책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된 바 있으나, BRT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을 다룬 보고서는 최초이다. 연구책임을 맡은 한종학 박사는 “이 보고서는 국내외 BRT사업의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법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제시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BRT 관련 법의 입법과정에 많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고 하였다. BRT 관련 법은 현재 의원입법 발의로 국회 소관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제안된 상태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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