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치입법 법무역량 강화 순회 법제교육
도․법제처․시군공무원 합동 자치법규 법제연찬
정용식 기자 | 입력 : 2015/05/06 [15:00]
경상북도는 도 및 시·군의 인·허가, 법제 업무 담당자 60명을 대상으로 6일부터 오는 8일까지 3일간 경상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2015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가진다.
경상북도와 법제처는 매년 공동으로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해 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자치입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위임이 늘어나면서 자치법규의 입안 사례가 많아져 일선 시군 공무원들에게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치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해 도민들에게 질 높은 법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법제처 전문강사가 강의를 담당하며, 자치법규 관계법령의 체계적인 이해와 자치입법 실무 및 사례연구, 법령해석 방법 등 이론과 실무 사례 위주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무 관련 업무 대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김장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운용 능력향상으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제·개정을 유도하고, 실제 자치법규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법령의 이해도가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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