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원·학교주변 담배 못피운다.

금연조례 공포 따라 실외금연 189개소 지정 공고
뉴스꼴통/편집부 | 입력 : 2013/02/12 [11:54]
천안시가 실외 금연구역 189개소를 지정 고시하는 등 시민의 건강권 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시는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시민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해 7월 23일 ‘천안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6월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 징수하게 된다.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대상은 학교정화구역인 초·중·고등학교 123개소, 문화재보호시설 19개소, 근린(도시)공원 39개소, 역·광장 6개소, 금연홍보거리 2개소 등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실외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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