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야외 금연구역 지정 고시

9월 1일부터 단속, 위반 시 3만원 과태료 부과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7/29 [14:19]
▲ 당진시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야외 금연구역을 26일 지정 고시했다.     ©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당진시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야외 금연구역을 26일 지정 고시했다.
 
당진보선소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택시승차대, 버스정류소, 공원 등 야외의 흡연 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당진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11개소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한 야외 금연구역은 택시승차대 : 구터미널 롯데리아, 구터미널 시장방면, 신터미널, 버스승강장 : 구터미널 기업은행, 종합터미널, 구터미널 농협해나루지점, 신성아파트, 공원 : 남산공원, 합덕소들공원, 어름수변공원, 채송공원 등 11개소다.
 
야외 금연구역 운영은 8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단속하며 흡연 시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 11개소의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연차적으로 버스정류소와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금연은 바뀌는 사회분위기와 편승해 세계적인 추세로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당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금연 사업을 전개하고 다각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해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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