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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도입 추진

맞벌이·한부모 돌봄 부담 줄이는 제도 마련 -4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 대상

금기양 기자 | 기사입력 2026/07/29 [10:18]

대전 중구,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도입 추진

맞벌이·한부모 돌봄 부담 줄이는 제도 마련 -4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 대상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07/29 [10:18]

 

▲ 사진=중구청사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 중구가 아이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새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중구는 아픈 아이를 대신 병원에 데려가 진료까지 돕는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 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것은 '대전광역시 중구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아동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근거로, 아이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구는 맞벌이 가구와 한부모 가정이 늘면서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병원 동행이 쉽지 않은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돌봄 공백이 지역사회 문제로 커진 만큼, 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업은 중구가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과도 연결된다. 그동안 가정 내에서 주로 여성에게 집중됐던 돌봄 부담을 지역이 함께 나누는 방식이어서,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구는 이 서비스를 여성친화도시 돌봄 분야의 대표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었거나 외국인 등록이 된 4세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다. 전문 교육을 받은 전담 인력이 가정이나 보호 장소로 찾아가 차량 픽업부터 병원 이동, 진료 동행, 처방약 수령, 안전 귀가까지 전 과정을 맡는다.

 

또 조례안에는 지역 의료·보육·교육기관과 협력 체계를 만드는 내용도 담겼다. 진료를 마친 뒤 아이가 학교나 돌봄센터로 돌아갈 경우, 담당 교사에게 의사 소견과 복약 지도 내용을 전달해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봄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중구는 아동돌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에 넣었다.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아픈 아이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며 “부모는 안심하고 일하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중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가 공포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관련 재원을 확보해 2027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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