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4월 1일부터 학교 및 주유소 등 ‘금연구역 추가 지정’

한종수 기자 | 입력 : 2014/03/28 [16:47]
▲ 구리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절대정화구역인 학교, 유치원 59개소와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2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     © 뉴스파고

구리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절대정화구역인 학교, 유치원 59개소와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29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한다. 이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월 1일부터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리시는 고시에 앞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각종 매체 및 공문발송 등을 통해 추가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였다. 또한 금연구역에 금연안내 표지판도 설치를 완료했다.
 
한편, 구리시는 금연제도 정착을 위해 주야간 지도단속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노인일자리 어르신 12명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금연환경지킴이’가 금연시설을 순회하는 등 금연문화 정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맞춤형 금연 클리닉’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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