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보건소, 전면 금연구역 시·군 점검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5/04/14 [15:44]
서천군보건소(소장 김재연)는 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보령시와 금연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된 100㎡미만 음식점을 포함하는 모든 음식점과 PC방, 호프집 등이며, 3월말로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합동 지도․단속을 펼친다.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 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위반 시 330만원, 3차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 적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니코틴이 함유된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군은 금연 합동점검 시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문을 배포하고, 금연스티커․포스터 부착 요령 등을 지도하는 등 금연 계도와 금연구역 홍보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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