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2017학년도 편입학 면접점수 산출 잘못 5명 불합격처리

연구비 받고도 연구결과 제출에는 꿀먹은 벙어리 등 교육부 감사결과 대거 적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1/08 [14:10]

충남대학교(총장 오덕성)가 2017학년도 의과대학 편입학 면접(조정)점수를 잘못 산출해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에 응시한 5명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교육부 감사결과 드러나, 5명에 대해 징계가 요구되고 수백명에 대해 경고 및 주의가 요구되는가 하면 14억여 원에 대해 회수 및 징수가 요구됐다.

 

또한 연구비를 받은 후 연구결과(학술지 발표 논문)를 제출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기한 보다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60개월까지 지연 제출했음에도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실도 교육부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016학년도 2학기에 교수 2명이 징계처분 기간에 있는 학생의 정학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출석으로 처리해 성적을 ‘F’가 아닌 ‘D0∼D+’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감사는 지난해 4월3일부터 10일간 실시됐으며, 감사결과 40건이 적발돼, 교육부는 총 5명에 대해 징계요구가한 것을 비롯해, 10건의 기관경고 및 주의, 개별 경고 171명, 개별 주의 165명 및 14억여 원의 회수 및 징수를 요구했다.

 

충남대학교 관계자는 "감사결과 환수액이 약 10억원으로 이중 현재 20%정도가 환수된 상태로, 감사결과 중 일부가 재심청구된 상태라 최종 재심결과가 나와야 마무리 조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부 감사결과 적발된 40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

【인사·복무】

    

    

1. 교원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2학기까지 지원자 3명의 심사대상 연구실적물의 공동저자 3명을 전공심사 또는 공개강의 심사위원으로 위촉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 제2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4조의3 제4항, 충남대학교 교원신규 채용업무 시행지침 제9조 제7항】

◦경고(8명)

2. 교육공무원 未징계 의결 등 부적정

◦ 충남대학교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가 ‘공무원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을 사유로 한 경징계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않기로 부당하게 의결하고, 전 총장은 위 결정에 대해 직근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未청구 및 ‘경고’ 처분

◦ 2013. 12. 17.부터 2014. 1. 29.까지 교원 3명이 직무와 관련된 징계혐의에 대하여 감경 대상 공적이 없거나 징계혐의가 감경 제외 대상임에도 ‘불문(경고)’으로 부당하게 감경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3항,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0조의2】

◦경고(9명)

    

3. 겸직허가 및 복무처리 없는 타 기관 직무수행 부적정

◦ 총장의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근무상황 처리 없이 이전 근무기관에서 위촉된 민간기술전문가 직무 수행

◦ 관리원의 직무 수행(출장)을 위하여 총 32일을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보수 과다 지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무원 보수규정 제46조】

◦경고(1명)

    

◦시정(회수)

-과다 지급된 보수 7,741,770원을 교수  ㅇㅇㅇ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4. 사외이사 겸직허가 및 복무처리 부적정

◦ 교원인사위원회의 안건 심의 없이 2015. 4. 1.부터 2017. 3. 31.까지 겸직을 허가하고,

◦ 2015. 5. 19.부터 2017. 3. 9.까지 교수 3명이 총 22회에 걸쳐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받은 기관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연가 등 복무처리 없이 참석하거나 출장으로 처리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주의(6명)

5. 국외파견 교원 등 연구결과물 未제출 및 지연제출

◦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교원 12명이 연구결과(학술지 발표 논문)를 제출 또는 보고하지 않았는데도, 회수 등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고,

◦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교원 50명이 연구를 진행하고도 연구결과(학술지 발표 논문)를 제출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제출기한 보다 짧게는 8개월에서 길게는 60개월까지 지연 제출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임용 규정 제30조 제5항 및 제40조 제3항,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제5항 및 제11조의2】

◦경고(27명)

◦주의(42명)

    

◦시정(회수)

-기 지급한 연구비 합계 84,600천원을 ㅇㅇㅇ 등 9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6.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면서, 평가단위별 서열명부 순위와 다르게 전체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확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 요령(교육부)】

◦경고(2명)

    

7. 未허가 공무 외 국외여행

◦ 2014. 1.부터 2017. 2.까지 소속 대학장의 사전 허가 없이 32명의 교원이 37회에 걸쳐 공무 외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 실시

    

【국가공무원법 제58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주의(32명)

    

8. 시간외근무 관리 부적정

◦ 2014학년도 1학기부터 2016학년도 2학기까지 직원 5명이 대학교 일반대학원 등에 수업을 수강하면서 수업시간과 중복되는 시간에 대하여 총 36회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신청하고 합계 751,420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령

◦ 2014. 1.부터 2016. 11.까지 직원 5명에게 지급 가능한 시간외근무시간 외 추가 3,627시간에 대한 수당 합계 32,972,450원 과다 지급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충남대 취업규칙 제34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경고(3명)

◦주의(2명)

◦시정(회수)

-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합계 751,420원을 ㅇㅇㅇ 등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통보

-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ㅇㅇㅇ 등 5명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초과근무명령을 금지하기 바람

◦기관경고

9. 교직원 복무규정 未준수

◦ 연가사유를 출장으로 처리하는 등 소속직원 10명이 당해 연가보상비 합계 790,550원 부당 수령

◦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교직원 2명이 총 2회에 걸쳐 연가사유를 병가로 처리하거나 특별휴가 법정일수를 초과 사용하여 당해 연가보상비 합계 473,950원 부당 수령

◦ 2014. 4.부터 2016. 12.까지 직원 4명이 복무처리 없이 근무시간 중에 본교 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수강하고, 복무 未처리 수강일이 연가보상일수에 포함되어, 연가일수 초과에 따른 연가보상비 등 보수 합계 3,857,500원 과다 지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제20조 1항‧제24조, 충남대학교직원 공무국외여행 규정 제3조 및 제11조, 충남대학교 교육공무원 국외여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 제13조, 충남대학교 취업규칙 제12조 제2항】

◦경고(5명)

◦주의(2명)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수령한 연가보상비 합계 1,264,5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한 보수 합계3,857,50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0. 겸직 未허가 출강

◦ 충남대학교 도서관 직원 1명이 2014학년도 2학기 청주대학교에 개설된 주간 강의에 출강하면서 총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외부 출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주의(1명)

    

【예산·회계】

    

    

11. 계약학과 교재개발비 지급 부적정

◦ 2014학년도 2학기부터 2016학년도 2학기까지 교수 21명이 본인의 기존저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교재개발비를 지급받아 개발한 기존 교재를 그대로 발간·제출하고 교재개발비 합계 34,000천원 수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충남대학교 강의교재개발비 지급지침 제4조 및 제5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5조 제2호】

◦경고(19명)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교재개발비 합계 26,800천원을 교수 ㅇㅇㅇ 등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2. 경영연구 캡스톤프로젝트 교과목 未운영

◦ 교직원 39명으로부터 Working Paper를 제출받고 연구비 명목으로 합계 39,000천원을 발전기금에서 지급하였음에도 2017.4. 감사일 현재까지 경영연구 캡스톤프로젝트 교과목 未운영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충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정관 제4조,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연구 캡스톤프로젝트 교과목 운영계획”】

◦기관경고

◦통보

- 경영연구 캡스톤프로젝트 교과목 신설‧운영을 전제로 Working Paper 제출자에게 연구비를 지급한만큼 교과목을 시행하고, 교과목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기 지급된 연구비 합계 39,000천원을 교수 ㅇㅇㅇ 등 39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3. 위원회 회의수당 지급 부적정

◦ 2014. 3.부터 2016. 12.까지 교수 ㅇㅇㅇ 등 연인원 163명에게 학교 소속부서 등에서 주관하는 위원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회의수당 합계 19,900천원을 대학회계 등에서 지급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기획재정부)】

◦기관주의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회의 참석수당 합계 19,900천원을 교수 ㅇㅇㅇ 등 당사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4. 여비 지급 부적정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교직원 39명(누적인원)에게 같은 출장에 따른 여비를 두번 지급하거나 같은 날 출장지가 동일한 여러 건의 출장에 대한 여비를 각각 지급하여 여비 1,568,270원 과다 지급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 및 제18조】

◦기관경고

◦시정(회수)

-중복 지급된 여비 합계 1,568,270원을 ㅇㅇㅇ 등 관련자 41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5. 공동실험실습관 기기사용 수수료 未징수

◦ 2016. 3.부터 2017. 3.까지 공동실험실습관 기기이용자 138명이 사용한 공동실험실습관 기기사용 수수료 합계 47,849,200원 未징수

    

    

    

    

【충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규정 제10조, 충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운영세칙 제8조 제2항】

◦기관경고

    

◦시정(회수)

-체납된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사용료 합계 47,849,200원을 ㅇㅇㅇ 등 138명으로부터 징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6. 대학명의 계좌 관리 부적정

◦ 본부 및 8개 소속기관에서 장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29개 계좌 합계 197,732원을 휴면계좌로 방치하고, 임의단체 명의로 개설되어야 할 8개 계좌 24,872,773원을 대학명의로 개설·관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7조 및 제10조】

◦기관경고

    

◦시정

-대학 명의 29개 휴면계좌는 해지하여 잔고 합계 197,732원(‘17.4.7.기준)은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고,

- 친목회 등 임의단체가 대학 명의로관리하는 계좌는 즉시 해지하기 바람

17. 수입대체경비 보상금 지급 부적정

◦ 2015. 2. 25.부터 2017. 2. 24.까지 평생교육원 및 경영대학원에서 보상금 지급 한도를 초과하거나 지급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에도 교직원 37명(누적인원)에게 수입대체경비 보상금 51,388,680원 지급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경고(10명)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상금합계 51,388,680원을 ㅇㅇㅇ 등 당사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18. 총장실 운영비 집행 등 부적정

◦ 업무추진비 성격의 간담회 경비 등 합계 144,315천원을 사용 목적이나 용도 등에 관한 사전 결재 없이 임의 집행하고 정산서는 비서실에서 별도 관리

- 매 회계연도 종료시점에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별도 보관 및 관리

    

【충남대학교 기성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충남대학교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경고(3명)

    

19. 과학영재교육원 입시운영수당 지급 부적정

◦ 2015. 1. 2.부터 2016. 1. 14.까지 근무시간 내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를 진행한 과학영재교육원 소속 교원 2명에게 입시운영수당 3,800천원 지급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5조 제5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충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규정 제2조 제1호‧제3조 제3항‧제4조 제3항】

◦주의(2명)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한 과학영재교육원 입시운영수당 3,800천원을 ㅇㅇㅇ 등 2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처리 하기 바람

20.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담당자 학사관리 지원비 지급 부적정

◦ 2015. 2. 12.부터 2016. 2. 12.까지 본연 업무를 수행한 농업생명과학대학 담당자 6명에게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학사관리지원비 3,000천원 지급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충남대학교 학칙 제13조 제3항 및 ‘별표6’‧‘별표7’】

◦경고(6명)

◦시정(회수)

-부적정하게 지급한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학사관리지원비 3,000천원을 ㅇㅇㅇ 등  6명으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처리하기 바람

21.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교재개발비 지급 부적정

◦ 2014년 1학기부터 2014년 2학기까지 강의 및 연구활동에 따른 연구비를 지원받는 교원 16명에게 야간 석사과정 수업담당에 대한 보상으로 교재개발비 합계 11,200천원을 기성회회계에서 별도 지급

    

    

    

【고등교육법 제15조, 2014회계연도 충남대학교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경고(5명)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한 경영대학원 석사과정 교재개발비 합계 11,20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22. 교육대학원 연구보조비 지급 부적정

◦ 2014년 1학기부터 2016년 2학기까지 강의 및 연구활동에 따른 연구비 및 방학 중 계절제 강의료를 지원받은 교원 91명에게 계절제 집중강의에 대한 보상으로 연구보조비 합계 485,691천원을 기성회(대학)회계에서 별도 지급

    

【고등교육법 제15조, 2014회계연도 충남대학교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2015회계연도 및 2016회계연도 충남대학교 대학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경고(3명)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한 교육대학원 연구보조비 합계 485,691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산단‧연구비】

    

    

23. 기술료 수입업무 처리 부적정

◦ 2012. 4.부터 2017. 4. 감사일 현재까지 9개 업체로부터 산학협력단 보유 기술 10건에 대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미납 기술료 합계 273,700천원에 대한 징수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4조, 충남대학교 지식재산권규정 제21조】

◦기관경고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통보

- 미납 기술료 합계 273,700천원을 비단뫼농업법인 등 관련 9개 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4. 제작비 지원 시제품 소유‧관리 부적정

    

◦ 산학협력단이 ‘TMC 사업(미래부 주관)’에서 시제품 ‘Bullet(보조배터리 충전기, ‘아이틴’)’ 등 2건의 시제품 제작 재료비 명목으로 합계 5,000천원을 지원하고도 해당 시제품을 소유 및 관리하지 아니함

    

【2016년 대학 TLO 및 대학기술지주회사 지원사업 선정계획 공고(2016. 3. 14.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6-0110호)의 주관기관(참여기관 포함) 사업비 편성 및 사용 관련 주요기준】

◦주의(7명)

    

25.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임대료 및 육성금 未징수

◦ 2014. 7.부터 2017. 4. 감사일 현재까지 ㈜ㅇㅇ테크 등 20개 업체로부터 임대료 및 육성금 합계 56,042,150원(임대료 : 17,258,680원, 육성금 : 38,783,470원) 未징수

    

    

    

【국유재산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관리지침 제15조】

◦주의(3명)

◦시정(회수)

-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임대료 및 육성금 未 징수금액 56,042,150원(임대료 17,258,680원+육성금 38,783,470원)을 관련 업체들로부터 징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26. 사전 未상담 연구책임자 가족 연구과제 참여

◦ 2013.부터 2017.까지 교원 13명이 5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의 상담 없이 가족을 연구원 또는 연구보조원으로 참여시키고 인건비 합계 496,488천원 지급

    

【충남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제7조 제3호‧제4호, 충남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 및 제6조】

◦경고(13명)

    

27. 교내연구비 연구결과물 未제출 및 지연제출

◦ 2014. 8.부터 2017. 4.까지 교수 28명이 제출기한까지 연구결과물 未제출 및 기 지급한 연구비 합계 273,430천원 未반납

◦ 2016. 8.부터 2017. 4. 감사일 현재까지 교수 25명이 연구결과물 지연제출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제7조, 충남대학교 학술연구진흥사업 계획】

◦경고(25명)

◦주의(28명)

◦시정(회수)

-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교수 ㅇㅇㅇ 등 25명으로부터 연구비 합계 255,430천원을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기 반납액 포함)

28. 겸직 未허가 조교 연구과제 참여

◦ 2014. 1.부터 2017. 5.까지 조교 24명이 총장의 사전 겸직 허가 없이 36개 연구과제의 학생연구원으로 참여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기관주의

29. 실험보조원 임금 지급 부적정

◦ 실험 보조원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15일분 임금 합계 1,050천원 지급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5조 제2호, 충남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 제20조 제1항 제3호】

◦경고(1명)

◦시정(회수)

-부적정하게 지급한 임금 합계 1,050천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30. 연구비 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 2014. 11. 2.부터 2015. 9. 19.까지 교수 3명이  연구비 법인카드로 총 63회에 걸쳐 합계 2,579,280원 사적 사용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제15조 제2호, 충남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

◦경고(3명)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한 연구활동비 합계 2,579,280원을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입시·학사】

    

    

31. 대학원 학사 운영 부적정

◦ 2014. 3.부터 2016. 12.까지 교원 8명이 본교 소속 직원 2명이 총 12회에 걸쳐 시간외근무로 결석하였는데도 출석한 것으로 처리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2조, 충남대학교 학칙 제89조, 충남대학교 학생 휴가 규정 제6조】

◦경고(1명)

◦주의(7명)

    

32. 의과대학 학사편입학자 선발 부당

◦ 2017학년도 의과대학 편입학 면접(조정)점수 산출 잘못으로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에 응시한 5명 불합격 처리

    

    

    

    

    

    

    

    

    

    

    

【고등교육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34조, ‘충남대학교 2017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학전형 기본계획’】

◦중징계(2명)

◦경징계(3명)

    

◦통보

- 2017학년도 의과대학 학사편입학 관련 불합격 처리 된 ㅇㅇㅇ 등 5명에 대해 구제방안 등을 검토하시기 바람

    

    

<별도조치>

(대학정책실)

◦통보

- 의과대학 학사편입학자 선발업무 부적정 사례를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람

33. 음악과 전공실기 교과목 운영 부적정

◦ 미상년도부터 2017학년도 1학기까지 5개 전공의 40개 교과목에 대하여 각 이수시간 45시간을 각 30시간(2/3) 줄여 15시간으로 운영

    

【고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기관경고

◦시정

- 전공실기 수업이 학점당 법정 이수시간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기 바람

34. 전임교원 책임교수시간 未보충

◦ 2015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전임교원 4명이 책임교수시간에 미달한 강의시간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최소 1시간에서 최대 6시간까지 未보충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1조 제4항 및 제5항】

◦경고(4명)

    

35. 보강 未실시 및 초과강의료 수령 부적정

◦ 2014학년도부터 2016학년도까지 교원 12명이 국외 출장 및 연가 등의 사유로 결강한 합계 69시간에 대하여 승인받은 보강일에 보강을 未실시하고,

- 未보강 시수 41시간에 대한 초과강의료 합계 1,435천원 수령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2조, 충남대학교 강사료 지급지침 제4조】

◦경고(9명)

◦주의(3명)

◦시정(회수)

- 부당하게 지급된 초과강의료 합계 1,435천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대학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36. 성적평가 부적정

◦ 2016학년도 2학기에 교수 2명이 징계처분 기간에 있는 학생의 정학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고 출석으로 처리하여 성적을 ‘F’가 아닌 ‘D0∼D+’로 처리

【충남대학교 학칙 제30조 제2항 및 제31조 제2항】

◦경고(2명)

◦통보

- ㅇㅇㅇ 학생에게 부여한 학점을 취소하고 ‘F’ 처리하기 바람

37. 장학금 지급 부적정

◦ 2014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학생 3명이 장학생 선발기준 성적에 미달 하는데도 장학금 합계 9,997,000원 지급

◦ 근신 4일(운동부 내 후배 폭행 등) 처분을 받은 체육교육과 학생에게 장학생 선발 제한 기간인 2015학년도 2학기에 교내장학금 308,850원 지급

    

【충남대학교 장학금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및 제8조, 충남대학교 장학생 선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3조 및 제4조 제1항】

◦경고(6명)

◦주의(8명)

    

【시설】

    

    

38. 시설공사비

   未정산

◦ 6건의 시설공사에서 과잉 계상한 인건비 관련 공사비 합계 15,270천원 未감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

◦주의(6명)

◦시정(회수)

-과다 지급한 6건 공사비 합계 15,270천원을 해당 시공업체들로부터 각각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39. 전문공사 계약체결 등 업무처리 부적정

◦ 전문공사 11건(계약금액 합계 309,093천원)에 대하여 해당 건설업 未등록 업체와 계약 체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경고(6명)

◦주의(18명)

    

<별도조치>

◦고발

- 해당 건설업 등록 없이 공사를 시공한 ㅇㅇ공업사 대표 ㅇㅇㅇ 등 10개 업체의 대표를「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 위반혐의로 제96조 제1항에 따라  각각 고발

40. 발전기금재단

기본재산 운영 부적정

◦ 교직원의 교육,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본래 목적과 달리 일반인에게 임대

    

    

    

    

    

【충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 정관 제4조】

◦기관주의

- 충남대학교 발전기금재단

    

◦통보

-발전기금 목적사업과 달리 일반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  3채를 당초 매입 목적대로 활용하고, 불가능할 경우 매각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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