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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7월 18일 태안에서 발생한 ‘공주사대부고 학생수련활동(병영체험) 사고’와 관련, 학생수련 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6일(금)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공주사대부고 학생수련(병영체험) 활동 전반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고원인을 규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주사대부고는 학생수련(병영체험) 활동 계획을 수립·추진하면서 교육부가 마련 시달한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 체험학습 운영 매뉴얼(2010.10.14.)’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전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인솔교사가 수련활동 현장에서 교육내용·안전문제, 학생호응도 등을 관찰하며 안전사고 등 돌발상황에 대응해야 함에도, 수련활동 과정에 한번도 참석하지 아니하고 휴게실 등에 머무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 또 미인증 사설업체를 선정해 계약단가를 사전에 정해놓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형식적으로 개최하는 등 계약업무를 부당하게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행정실장은 2012년도 및 2013년도 수련활동 업무추진과 관련된 전 과정에 걸쳐 적정성 및 정당성 여부를 한번도 검토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결재하는 등 관련 소관업무에 대한 직무를 해태하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학생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전 교장, 부장교사 등 교원 2명을 ‘중징계’하고 2학년 인솔교사 6명과 2012년 2학년 부장교사 및 행정실장 등 8명에 대해서는 ‘경징계’하도록 했다. 또한 2012년 수련활동 계약단가 및 업체결정 등과 관련해 전 교장 등 2명을 수뢰 또는 배임 혐의로, 업체관련자 2명에 대해서는 사기 또는 부당이득 혐의로 수사의뢰 하고 이번 감사결과를 전 시·도교육청에 알려 학생수련활동 계획 수립 시 참고하도록 통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 안전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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