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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등 정부장학금 3.9조원, 대학자체노력 3.1조원 등 7조원 지원 소득 2분위 이하 1인당 최대 480만원 지원, 다자녀 지원대상 확대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3년 사이 장학금 지원규모 2배 이상 늘어
교육부는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하고 저소득층 학생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대비 1700억 원 증액된 정부장학금 3.9조 원과 등록금 인하, 교내외 장학금 등 대학자체노력 3.1조 원으로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 원 대비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해 20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한다는 것.
2015년 국가장학금 지원방안의 주요 특징은 경제형편이 어려운 소득 최하위 계층을 집중 지원하고 중하위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밝힌 2015년 국가장학금은 3조 6천억 원으로 어려운 국가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1425억 원이 증액됐으며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 최하위계층을 집중지원(2분위 이하 30만원 인상 및 C학점 경고제 확대)하고, 6분위까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수준을 높인다.
8분위 이하를 대상(약 125만명 수혜)으로 1인당 최대 지원금액은 480만원으로, 전년 보다 30만원 인상했으며, 소득분위별 지급금액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1인당 30만원~7.5만원까지 상향 지원한다.
* 480만원은 전국 일반대학 평균등록금 662만원(‘14년)의 72% 수준
성적기준은 현행 유지(B0, 80점)하되, ‘14년 기초수급자부터 1분위까지만 적용했던 “C학점 경고제”를 2분위까지 확대하여 2분위 학생도 1회에 한해 C학점을 취득해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금액 상향’과 ‘성적기준 완화(C학점 경고제, ‘14년~)’ 등으로 학업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득 최하위계층의 등록금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15년 국가장학금 지원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해져 금융․부채를 포함한 소득분위를 정확히 산정하여 실제 필요한 학생에게 제대로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부당지급 사례를 방지한다.
Ⅱ유형 지원규모는 등록금 동결․인하, 장학금 확충 등에 대응 지원하는 ‘자체노력연계 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 등 5,000억원(‘14년 5,000억원)으로 대학의 참여 유인을 강화해 등록금 인상 방지와 장학금 확충을 유도한다.
대학은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을 ‘14년 수준 이상을 유지한 대학이면 Ⅱ유형 참여가 가능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의 Ⅱ유형 참여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자체노력 규모를 유지할 경우, 그 규모의 70%를 자체노력분으로 인정해 주고, ‘15년도 신규분은 130~150%까지 인정해 주는 등 II유형 대응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Ⅱ유형과 각종 재정지원사업* 평가 등을 연계하는 한편, 대학이 지원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의 자체노력을 유지․확대할 예정이다.
Ⅱ유형 참여 지방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지방인재 장학금(1,000억원)”은 입학정원의 5%까지 신입생 선발이 가능하다. 대학은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한 장학금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신입생 유치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지방대 육성 정책과의 연계 및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1~2학년 셋째 이상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에 대해 ‘다자녀 국가장학금’ 2,00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21세(‘14년 만 20세) 이하, 소득 8분위 이하이며, 학업성취 유도를 위해 국가장학금과 동일한 성적기준을 적용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는 480만원, Ⅰ유형과 동일)을 지원하되, Ⅰ유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하며, Ⅱ유형 및 교내외 장학금 등을 통해 실제등록금 수준으로 지원되도록 권장한다.
‘17년 완성을 목표로 ’14년에는 신입생, ‘15년 1~2학년, ’16년 1~3학년, ‘17년 1~4학년(전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득이한 사유로 ‘15년도 국가장학금을 당초 신청기간(‘14.11.20~12.8)에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신입생, 복학생․편입생 등의 신청기간(’15.2.26~3.11)을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학년도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교육부 ‘14.8.29 보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확인)하여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의 미래인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춰 맘껏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15년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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