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서장 류 충)는 올 해 2월 23일부터 시행돼 추진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한이 8월 22일로 도래됨에 따라 관계자에 대해 가입을 촉구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기존에 가입한 화재보험에 ‘화재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가입해도 무관하다.
다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대인 사망 1억, 대물 1사고 당 1억)가 같아야 한다.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다음 달 22일까지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며, 단 150㎡미만 5개업종(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8.22.까지 가입하면 된다.
현재 천안동남구지역 다중이용업소의 보험가입현황은 총 905개 대상 중 323개소가 가입하여 현재 30%의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 할 경우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영업시작일 부터 산정이 되어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동남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기한 내에 가입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