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방염물품 사용 의무화

7월부터 시행 예정
뉴스꼴통/편집부 | 입력 : 2013/03/01 [00:19]
천안동남소방서(서장 류충)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흥주점이나 노래방 등에서는 소파와 의자를 의무적으로 방염 대상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해 5월에 있었던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시크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방염소파·의자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키 하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위험성이 높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에서 사용되는 가구류 중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의 소재로 제작된 소파와 의자는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토록 의무화 해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객실 내에 취사가 허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의 한 종류로 분류시키고, 바닥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했다.

류충 소방서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며 “화재 위험성이 증가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가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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