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기간 3주 남아...서둘러야
세종소방, 유예기간 임박에 자발적 가입 독려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7/31 [15:33]
세종소방본부(본부장 이창섭)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유예기한이 오는 8월 22일로 임박함에 따라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영업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세종소방본부는 지난 2월 23일 제도 개정 이후 각 업소마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에 대해 설명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세종시 관내 총 238개 대상 유예기간을 3주 가량 앞둔 7월말 현재 45.3%인 108개소 가입에 그쳐,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영업장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한편, 유예기간까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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