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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파고=한상동 기자] 충청권 4개 시도가 충청광역연합의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공동 대응한다.
충청광역연합장인 박수현 충남지사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허태정 대전시장, 조상호 세종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충청광역연합이 초광역 행정 주체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재정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검토 중인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조직·정원 자율 운영, 초광역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보조율 상향 등의 특례가 담겼다.
또 광역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도 포함돼 있다.
협약에 따라 4개 시도는 특별법 필요성과 취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서고 국회와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해 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별법 관련 토론회와 간담회도 공동 개최하고, 주민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홍보·소통 활동과 실무 협력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충청광역연합의 초광역 협력 체계와 특별법 특례 설계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충청광역연합을 초광역특별협약 체결과 초광역특별계정 집행 주체로 정립하고 관련 일반법 정비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을 ‘사무 확정-권한 부여-재원 보장-책임 확보’의 4단계로 설계하고 교통 분야부터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국가 권한의 포괄적인 이양과 재원 직접 교부, 구성 시도 간 분담금 산식과 이익 공유 규칙, 보건·의료 등 주민 체감형 사무 확대 등이 특별법에 담아야 할 과제로 논의됐다.
박수현 지사는 “선언적 제도만으로는 초광역 행정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충청광역연합 특별법은 초광역 협력의 성과를 이끌 확고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충남도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충청광역연합이 추진할 연구용역을 토대로 특별법안을 보완한 뒤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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