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천안교육지원청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조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2026년 제1회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열고 교습비등 조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학원 운영 여건도 함께 고려해 현행 교습비 기준단가를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위원회는 입시보습과 논술, 음악 분야의 기준단가를 통합하고 원격교습 기준단가를 새로 마련했다.
또 타 시·도 기준단가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일부 교습과정의 기준단가를 선택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교습비 인상보다는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기준을 조정해 학부모 부담과 학원 현장의 현실을 함께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차덕환 교육장은 “교습비등은 학부모의 부담과 학원 운영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의결된 교습비 조정기준은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별도 의견이 없을 경우 오는 11월 16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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