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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공재산 사업 곳곳 ‘부실 행정’… 9억 원대 손실 지적도

- 시의회 특위, 4개 사업 집중 점검…매입가 산정·계약 절차·법령 위반 의혹 추궁

금기양 기자 | 기사입력 2026/10/20 [15:22]

대전시 공공재산 사업 곳곳 ‘부실 행정’… 9억 원대 손실 지적도

- 시의회 특위, 4개 사업 집중 점검…매입가 산정·계약 절차·법령 위반 의혹 추궁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10/20 [15:22]

▲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 특위, 공공재산 관리 실태 집중 점검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시가 추진한 주요 공공재산 사업에서 부실한 사전 검토와 계약 절차, 재정 손실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대전시의회가 공공재산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면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대전시의회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구본환)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옛 대전부청사 보존·활용,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등 4개 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옛 대전부청사 보존·활용 사업에서는 과거 스타벅스 리저브 유치 추진 과정의 법적 검토 미흡과 시세 대비 높은 매입가, 감정평가서 필수 직인 누락 등이 지적됐다. 김민숙·하경옥 위원은 사업 타당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추궁했다.

 

대전관광공사 사옥 이전 사업에서는 더 나은 주차·임대 조건을 갖춘 대안을 배제하고 불리한 조건의 건물을 고가에 매입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대성·인미동·이나영 위원은 수·분양자 계약 해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중도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감정평가도 누락해 약 9억 원대의 재정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에서는 매입협상 관련 핵심문서 미등록과 불명확한 매입 불가 통보, 계약절차의 적정성이 쟁점이 됐다.

 

박은희·류수열·서다운 위원은 저당권과 유치권 등 권리 제한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계약을 추진한 경위와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를 지적했다.

 

시와 매도인 측 감정가 차이가 상당했는데도 재평가를 하지 않은 점, 공시지가 대비 4배 이상 높아진 매입가의 적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서는 투자심사 당시 2029년까지로 설정된 사업계획을 명확한 근거 없이 2026년까지로 앞당긴 배경이 문제로 제기됐다.

 

김민숙·하경옥 위원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자문위원 2명의 의견에 의존해 추진한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구본환 특위 위원장은 “원칙과 법령을 무시하고 부실하게 이어진 관행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공공재산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결과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특위는 그동안의 회의와 현장 방문 결과를 종합해 사업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1월 초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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