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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반기 토지이동 322필지 대상…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금기양 기자 | 기사입력 2026/10/30 [13:58]

유성구,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상반기 토지이동 322필지 대상…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금기양 기자 | 입력 : 2026/10/30 [13:58]

 

▲ 사진=유성구청사 전경  © 금기양 기자

 

[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 유성구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확정해 공개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상반기 동안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토지 변동이 발생한 322필지다.

 

구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공시 내용을 확인한 뒤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 2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유성구청 토지정보과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열람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조회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방문 접수는 물론 인터넷과 팩스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유성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가 정해지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견이 있으면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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