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잘못된 규제개혁 10대 사례

뉴스파고 | 입력 : 2014/04/14 [13:29]
정부는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7일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으로 48건의 수용 및 추가 검토 과제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를 "암 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규정하며 강한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냈지만, 기존 규제개혁에 대한 엄밀한 평가없이 모든 규제를 악으로 규정하는 마구잡이식, 기업들의 민원들어주기식의 규제개혁은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규제개혁은 기본적으로 효율성 증대와 경쟁촉진 등 공익의 목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규제개혁의 효과와 혜택이 특정 집단이나 소수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세부 내용과 관련해 공익적 입장에서 그 문제점과 폐해가 심각한 잘못된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를 지적함으로써 제대로 방향으로 규제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평가 대상은 정부가 지난 3월 27일에 발표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 중 기업 현장애로 규제 및 유망 서비스산업 규제 총 48건(수용 과제 41건, 추가 검토 과제 7건)이다.
    
평가 내용은 세부과제를 공익적 입장에서 규제개혁의 본래 목적인 효율성과 경쟁촉진성이 증대되는지, ∆제개혁의 결과가 특정 기업 또는 집단에게 특혜인지 여부를 평가하고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례를 선정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잘못된 규제개혁 10대 사례>
 
건의 내용
잘못된 규제개혁의
근거와 이유
1.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
학교주변이라 하더라도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의 설립을 허용할 필요
교육권 침해와 역사․문화적 가치 훼손, 재벌대기업 사익 추구 특혜
2.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도 지속 적용되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 발생
아파트값 상승, 부동산투기 조장, 서민주거 안정 위협
3. 원격의료 허용
안전성․유효성 검증 등을 위해 원격의료 도입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효율성․안전성 검증 안됨, 의료서비스 질 저하
4.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영리자법인허용)
의료법인의 해외진출시 영리자법인 허용을 통한 애로 해소 필요
해외진출지원은 곧 영리자법인 허용. 공적의료체계 근간 훼손
5. 금융 PEF 관련 규제
개선
외국계 PEF에 비해 국내 PEF에 대한 규제가 과도
PEF를 활용한 재벌총수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6.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시 세제지원확대
가업상속공제 지원 대상과 규모를 중견기업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기술축적과 성장을 유도
계속적 완화는 법적 안정성과 조세정책의 신뢰성 저하. 세금 없는 부의 세습
7. 외투기업 세무조사
애로 해소
투명하고 표준화된 매뉴얼에 따라 비정기조사를 실시할 필요
정당한 과세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규제개혁의 본질 왜곡
8. 관광 면세한도 상향
국민소득 증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를 상향할 필요
소득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 아님. 전체 국민 15%에게만 혜택
9. 외국교육기관 어학
연수 허용
국내외 학생에 대한 영어연수 프로그램 제공을 허용할 필요
고등교육기관이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 영어사교육 과열, 본래 설립 목적 달성 소홀
10. 여수산단 공장 부담
경감
여수산단 내 일부 녹지를 공장용지로 전환시, 관련 부담 과중하여 경감방안 필요
비용과 편익 따지지 않을 경우 특혜 시비
     
    
「학교주변 관광호텔 입지 허용」과 관련해서는 만약 이곳에 재벌 대기업이 소유한 호텔이 들어설 경우 교육권 침해와 역사․문화적 가치 훼손이라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며, 이는 재벌의 사익추구 행위에 밀려 공공적 가치가 파괴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이라는 공급자 특혜 주택공급 구조에서는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여전히 주택이 가구자산의 70%가 넘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선분양을 유지하며 투기심리를 자극할 경우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해서는 원격진료는 대면진료와 비교해서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확보되지 못했으며, 의료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 원격의료의 일반화는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의 진료를 약물조절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합병증을 놓치거나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영리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는 규제개혁의 실제 내용은 ‘의료법인 해외진출 지원’에 국한된 것이 아닌 ‘국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합법화’하는 조치이다. 의료기관의 영리화는 공적 의료체계를 훼손할 수 있는 과도한 완화조치이다. 의료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므로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이 영리자회사를 만들 경우 수익의 상당 부분이 배당을 통해 사기업으로 빠져나갈 것이며, 환자 진료 자체가 영리자회사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다.
    
「금융 PEF 관련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재벌 대기업이 제2금융권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으며, 금산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완화는 재벌 대기업이 사모투자펀드(PEF)를 통해 여러 계열사를 직·간접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재벌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시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세법의 개정효과를 제대로 분석할 겨를도 없이 또 다시 같은 제도를 대폭적으로 바꾸는 것은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특히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측면에서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외투기업 세무조사 애로 해소」와 관련해서 국세청의 세원 포착을 위한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징세는 과세 관청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데 규제개혁이란 명분으로 정부의 정당한 과세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까지 규제개혁 대상으로 포함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규제개혁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관광 면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매년 해외여행을 떠나는 실제 여행객은 연간 약 700만명이며 국내 인구의 15%에 불과해 해외여행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85% 이상의 국민은 면세 혜택을 볼 수 없어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외국교육기관 어학연수 허용」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이 이윤추구 수단으로 악용하여 본래 설립 목적 달성에 소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수산단 공장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는 또한 부담금 감면 요구는 규제개혁으로 보기 힘들다. 부담금은 사업자에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부담케 하는 제도이며 비용과 편익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재계 입장만 반영해 부담금 제도를 손댈 경우 오히려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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