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농기계 임대사업 적극 추진

농기센터, 지난 6월 30일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제정 및 공포
정용식 기자 | 입력 : 2014/07/04 [11:09]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대화)는 지난 6월 30일 ‘울산광역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 이를 공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준비에 본격 나섰다.
 
이 사업은 농가의 경영비 및 일손 경감을 목적으로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공포한 조례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의 목적, 임대기준, 임대절차, 일일임대료, 사용자 책임 및 변상,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기계 임대가 가능한 사용자는 관내 농업인 및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 등이다.
 
1일 1대, 1회 임대에 3일간 임대 가능하며, 일일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격에 따라 5,000원 ~ 4만 원 등이다.
 
또,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는 농기계 구입 및 처분,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업용 굴삭기, 퇴비살포기, 다목적 이식기 등 29여 종 90여 대의 밭농사용 농기계를 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내 660㎡ 규모의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데, 준공은 오는 11월 말이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밭농사용 농기계에 한정되지만, 11월 전에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과 농기계 구입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농가 농기계 구입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조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담당(229-543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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