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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가 입법예고한 '천안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 천안아산경실련이 "봉서산 호텔건립을 허용하는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경제활성화라는 거짓 명분으로 도심 녹지를 파괴하고, 특정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려는 개악"이라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달 28일, 활발한 투자유치를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자연경관지구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예식장과 호텔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제한에서는 제외시켜 주고, 건축규모는 2배로 확대시켜 주겠다는 내용의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개정안은 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주일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해당분과위원회에서 인치견 의원을 제외한 황기승, 김선태, 안상국, 황천순, 이복자 의원이 서명했다.
하지만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봉서산 호텔건립을 허용하기 위해 천안시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천안시민의 대표적인 도심 휴식공간인 봉서산을 파괴하고, 특정 기업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 의도된 개정안이기에 개악으로 간주한다"면서, 조례 개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13년도에 이미 봉서산 해당 구역이 4층 규모의 건축물(기숙사)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곳이어서 개발이 불가피하며, 자연경관지구 제한 때문에 호텔을 지을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기에 오히려 호텔을 건축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에 대해 경실련은 다섯가지 이유를 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경실련은 먼저 "해당 지역은 과거에 H기업이 법원경매를 통해 매입해 놓은 토지로 2010년 경 부터 호텔건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법적 제한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2013년 7월 기숙사로 신축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로, 천안시의회가 주장하는 투자유치라는 것은 특정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호텔을 건설하는 비용이며, 대부분의 일자리 역시 외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유입되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은 계약직을 포함한 정규직 비율이 너무 낮아 통계상의 일자리 창출과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며, "해당 지역에 특정 업체의 호텔 건립을 위한 궁색한 명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2013년 천안시의 연간 판매가능 객실수 대비 판매 객실수(이용률)는 64.8%에 불과하다."면서, "조례를 바꾸면서 까지 특정 기업에 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것은 오히려 인근 지역 호텔의 경영악화와 도산을 촉발하는 위험한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서울 경기권을 중심으로 특급호텔보다 저렴하고 실속 있다고 평가되는 중저가형 비즈니스호텔이 각광을 받으면서 경쟁적으로 신축되고 있으며, 천안시에도 급속도로 진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봉서산 일대에 특혜를 주면서까지 호텔을 건립하지 않더라도 천안시내에 특급호텔에 준하는 호텔이 경쟁적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건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정 지역의 특혜성 호텔 건립에 앞서 관광객 유입을 위한 차별화된 관광정책 수립이 선행돼야 하며, 천안시의 관광정책수립과 도시개발계획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이 병행돼야 함에도, 천안시의회가 일방적으로 특정 지역에 관광호텔 인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위험한 조례를 독자적으로 강행하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경실련은 다음으로 "향후 일반호텔 등이 유흥업소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관광호텔과의 차별과 형평성을 주장하며 봉서산 일대에 설치를 요구할 경우 반박할 만한 근거가 약할 수 있으며, 새로운 법적 분쟁을 야기하거나 일반호텔도 설치를 허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진다"고 중단 촉구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2010년에도 H기업이 호텔건립을 위해 건축제한 완화를 요구하며 당시 시의원들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다행히 무산된 이후 2013년에 기숙사를 명분으로 신축 허가를 받아 놓았다"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숙사 인허가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도 부정적 의견이었으나 결제과정에서 결국 허가가 나갔으며, 토목 및 건축설계업계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허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천안시의 잘못된 정책방향과 행정행위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의회가 그 책무와 책임성을 저버리고, 오히려 특정 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무소불위의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다면 결국 천안시의회 도덕성의 심판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경실련은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개정안 추진을 강행할 경우 경실련은 봉서산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모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봉서산 호텔건립 반대 시민서명운동, 호텔건립 찬성 의원 명단 공개, 반대 홍보 전단지 배포 등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시민들의 저항과 도덕적 불신을 받는 심판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된 천안시 도시계획 입부 개정안은 4일까지 서면, 전화(521-2526), FAX(521-2599),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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