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실련 "박완주 의원은 구본영 무죄확신 근거를 제시하라!"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 6월 20일 재판 기다리는 피고인"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6/05 [14:29]

천안아산경실련(이하 경실련)이 박완주 의원을 향해 전략공천과 관련 사법적 판단의 무죄확신의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구본영(전) 천안시장 전략공천에 대해 부당성과 철회 요구 등의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는 경실련은 5일 성명을 통해 "전략공천의 부당성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윤리심판을 청구했으며, 5월 14일에는 천안을 방문한 추미애 대표에게 전략공천을 재고해 달라는 요구서를 전달했으나, 6월 5일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는 천안시 체육회 상임부회장 김병국씨와 관련된 금품수수행위로 지난 4월 3일 구속영장 집행, 4월 6일 구속적부심사로 석방, 오는 6월 20일에 첫 공판이 예정돼 있는 형사 사건의 피고인 신분"이라며, "그러나 시민들은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박완주 도당위원장의 '구본영 천안시장 후보의 무죄를 확신하여 전략 공천했다'는 언론보도(아시아뉴스통신, 5.14)를 접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물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전략공천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청렴결백하고 나아가 그 지역발전과 탁월한 능력자로서 그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면서, "박완주 의원은 어떤 근거로 구본영 후보의 무죄를 확신해 경선이 아닌 전략 공천을 했나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국회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법적인 사건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 공표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사법권의 침해행위이며 월권행위라 판단된다."며, "6.13지방선거에서 구본영 후보가 당선될 경우 천안시민들의 손에 의해 뽑힌 시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재판에서 시장직을 상실하는 유죄가 확정되면 또 다시 시장선출을 위해 시민들은 수십억 원의 혈세를 낭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지금이라도 더불어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무죄근거를 제시하고, 구본영 후보가 시민 앞에 사죄하고 후보직의 사퇴 용단을 내리는 것이 65만 천안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이며, 구본영 시장후보도 명예를 회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구본영, 천안아산경실련, 박완주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