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축구회원 10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안상국 천안시의회 부의장이 임기 종료를 3일 남긴 27일 선고공판에서 공소내용 전부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공판에 재판부는 안상국 부의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마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식사를 제공할 때까지는 불출마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언론 등에서 후보자로 거론되는 자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고 유죄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로간에 오간 문자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식사자리는 피고인이 주최한 것으로 보이고, 회비와 무관한 식사비 결제로 보인다."며, "또 결제를 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로 결제했다가, 나중에 현금으로 반납한 것으로 볼 때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두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선거구민이 아니라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부행위 금지 대상자는 선거구 안에 거주하는 주민 뿐 아니라,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도 포함되는 바, 조기축구회 성격, 시와의 관계, 모임이 천안시에서 이뤄진 점 등에 비춰볼 때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관련 "시기 경위, 규모, 수, 가액 등으로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돼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양형이유와 관련해서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불리한 양형요소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죄 시기가 선거에 임박하지 않은 시점이며,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직접 언급한 사실이 없고, 가액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사건 개시 이후 불출마선언을 한 후 실제 불출마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들었다.
한편 안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17일 본인을 포함 총 11명이 모인 조기축구회 모임 자리에서 의회 법인카드로 식비 25만 원을 결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2일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한 후, 지난 3월 9일 기소됐으며, 이후 선관위는 당시 음식을 제공받은 10명에 대해 기부받은 액수의 30배인 68만 4천 원의 과태료를 각각에게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천안시의회, 안상국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