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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소상공인이 영업소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도로진․출입로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10% 감면한다고 4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도로법’과 ’도로법 시행령‘이 지난 해 12월 2일부터 시행 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차량 진․출입로는 도로변에 음식점, 주유소, 자동차수리소 등 영업용 시설에 고객 등의 각종 차량이 차도로부터 보도를 통해 영업용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 부분에 경계석의 턱을 낮춰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설치한 차량 진․출입로다. 차량 진․출입시설의 도로점용료는 ‘도로법’에 의해 차량출입시설의 (보도점용)면적, 점용허가기간(통상 1년 단위), 토지가격(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 통상 허가받은 자의 대지), 점용요율(0.025 또는 0.065)에 의해 산출되며 이번 개정으로 향후 도로점용료 10%를 감면받게 된다. 소상공인이 영업편의를 위해 보도에 차량출입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거나 이미 해당 시설을 허가받아 설치한 경우에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042-865-6110)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아산시청 도로과(☏041-540-2057)에 제출하면 향후 납부해야 할 도로점용료 중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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