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올해 치뤄질 전국체전을 대비해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대책 일환으로 오는 2월부터 관내 31개소 목욕탕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 이상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발한실 주변 안전망 설치, 무인카메라 부정설치 여부, 목욕장 청결상태 등이며 특히 위생점검과 함께 욕조수를 채수해 탁도, 과망산칼륨, 대장균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치 할 예정이며, 지속·반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 집 목욕탕처럼 깨끗한 목욕탕을 만들기 위해 영업주 스스로가 위생관리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목욕탕 점검을 통해 5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