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의용소방대 보조금 엉터리 집행에 '이상無'...'정산검사 소홀' 감사 적발충남감사위, 아산시 의용소방대 보조금사업 감사결과 발표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아산시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후, 사업자가 견적서를 제대로 받지 않고 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형식으로 여행사를 선정하고, 여행경비에 대한 자부담 50%가 아닌 33%만 부담해 사업을 시행했음에도 아무런 지적이나 조치없이 정산검사를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밝힌 '아산시 보조금 특정감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의 민간인 국외연수경비지급 기준에 따르면 항공요금 등의 여행경비는 지급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여행사에 일괄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자부담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상으로, 업체선정은 동일 성격의 국외훈련을 추진해 본 경험이 있는 2개 이상의 해외 훈련 전문기관 또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평가 후 선정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산시 안전총괄과 민원위팀에서는 보조사업자 자부담 비율을 33%(총사업비 17,907천원 중 자부담 5,907천원)로 책정했고, 보조사업자 아산시 의용소방대연합회는 계약서 없이 1인 견적서((주)○●●여 행사))만으로 수행업체를 선정한 후, 여행경비 1200만원을 여행사에 일괄 지급 (2023.11.13.)한 사실이 있음에도, 별다른 지적이나 시정조치 없이 정상집행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하는 등정산검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023년 ○○○○○장 및 모범대원 선진지 견학 및 시찰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출처 : 사업계획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의할수있는경우)에 따르면 추정 가격이 2천만 원이하인 물품의제조·구매계약 또는용역계약은 1인 견적서에 의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인 경우 시행령 제6조의2(정보처리장치의지정·고시)에 따라 고시된 지정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2023년 ○○○○○ 기능강화 사업(염치,배방) 보조금 교부결정 (2023.12.7.)시 교부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민간자본보조를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이 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2023년 ○○○○○장 및 모범대원 선진지 견학 및 시찰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 출처 : 사업계획서 제출자료 재구성
하지만 보조사업자인 배방읍의용소방대는 기능강화사업(심폐소생술 교육기자재 구입 / 집행액 30,000천원)을 하면서 지정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1인 견적서만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2023.12.20.)했고, 아산시의용소방대연합회는 기술경연대회 행사를 추진하며 용역계약서 등 계약 체결에 대한 증빙서류 없이 행사운영비로 1547만여원을 지출했다.
그런데 아산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 내용 등에 적합하게 수행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보고하는 등 실적보고서 심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교견적 없이 100만원 이상 물품구매 등 내역(단위 : 원)
※ 출처 : 정산보고서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함께 아산시는,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등 10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를 첨부해야 함에도, 보조사업자인 염치읍의용소방대가 2023년 기능 강화사업(집기 및 비품구입)을 추진하면서 100만원 이상 물품 등 구입을 했음에도 비교 견적서 없이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으나, 아산시는 별다른 지적 없이 회계처리 및 증빙자료가 적정한 것으로 정산검사를 완료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뿐아니라 아산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에는 차량유류비, 난방비, 차량수리비 등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유류수불대장 등 지출 증빙자료에 대한 첨부없이 카드 영수증만 제출하여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 함에도, 정산검사 시 이를 지적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충남감사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회계처리 및 계약 절차를 준수하도록 보조사업자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과 함께,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아산시에 통보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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