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조정 가능품목 담배 등 51개 선정
뉴스꼴통/송치현 기자 | 입력 : 2013/03/08 [10:38]
서울시는 지난 해 11월 (사)한국중소기업학회에 의뢰한 용역을 통해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했다고 8일(금)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51개 품목은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을 포함한 ▴두부, 콩나물, 양파 등 야채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수산물 7종 ▴정육 5종 ▴건어물 8종 ▴기타 1종이다.야채 17종은 콩, 콩나물, 오이, 애호박,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상추, 시금치, 배추, 양배추, 무, 열무, 알타리무이며, 신선․조리식품 9종은 두부, 계란, 어묵, 떡, 떡볶이, 순대, 조리빵, 치킨, 피자, 수산물 7종은 갈치, 꽁치, 고등어, 오징어(생물), 낙지, 생태, 조개가 포함됐다. 또, 정육 5종은 사골과 우족, 도가니, 스지, 소머리고기, 건어물 8종에는 오징어, 북어, 대구포, 쥐치포, 생김, 미역, 다시마, 멸치, 기호식품 4종으로는 담배와 소주, 맥주, 막걸리가 선정됐으며, 기타로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선정됐다. 품목 선정에는 상인활성화 기여도와 소비편리성, 가격경쟁력 등이 고려됐다. 서울시는 관계자는 "지난 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의무휴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영업제한 이외에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살리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용역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대형마트․SSM 판매조정 가능품목 51개
연번 |
상품분류 |
품목 |
연번 |
상품분류 |
품목 |
1 |
야채 (17개) |
콩 |
27 |
수산물 (7개) |
갈치 |
2 |
콩나물 |
28 |
꽁치 |
3 |
오이 |
29 |
고등어 |
4 |
애호박 |
30 |
오징어(생물) |
5 |
양파 |
31 |
낙지 |
6 |
대파 |
32 |
생태 |
7 |
감자 |
33 |
조개 |
8 |
고구마 |
34 |
정육 (5개) |
사골 |
9 |
마늘 |
35 |
우족 |
10 |
풋고추 |
36 |
도가니 |
11 |
상추 |
37 |
스지 |
12 |
시금치 |
38 |
소머리고기 |
13 |
배추 |
39 |
건어물 (8개) |
오징어 |
14 |
양배추 |
40 |
북어 |
15 |
무 |
41 |
대구포 |
16 |
열무 |
42 |
쥐치포 |
17 |
알타리무 |
43 |
생김 |
18 |
신선․조리식품 (9개) |
두부 |
44 |
미역 |
19 |
계란 |
45 |
다시마 |
20 |
어묵 |
46 |
멸치 |
21 |
떡 |
47 |
기호식품 (4개) |
담배 |
22 |
떡볶이 |
48 |
소주 |
23 |
순대 |
49 |
맥주 |
24 |
조리빵 |
50 |
막걸리 |
25 |
치킨 |
51 |
기타(1개) |
종량제봉투 |
26 |
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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