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형마트 헌법소원 청구 각하 환영"
대형마트는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해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2/27 [12:09]
지난 26일 헌법재판소가 이마트 등 대형마트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한데 대해, 경실련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대형마트, 정부 및 지자체 등은 이를 계기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영세상인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27일 입장표명을 통해, 이번 판결이 유통업계의 상생협력 구축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다지고 골목상권 및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하며, 대형마트 등의 일방적이고,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침해하는 골목상권 진출 및 영업행태에 대해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생 협력과 골목상권 보호 측면에서 대형마트는 지금이라도 골목상권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철회하고 적극적인 상생협력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또 지자체는 더 이상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과 영업 행태로 인한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묵과해서는 안 되며, 미뤄졌던 조례개정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함은 물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경실련은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