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지난 26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GS리테일이 옛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 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당해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시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의 경우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 그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헌재는 판결문에서 밝혔다. 한편 대형마트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는 자치단체장이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업 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영업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의무휴업은 매월 1∼2일안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시행시간과 휴무일 지정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맡겼다. 지난해 1월 이 법안이 공포된 이후 각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심야 시간의 대형마트 영업을 금지하고 의무휴업을 하도록 했고, 대형마트는 이런 조치에 반발해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관련법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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