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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고의로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시한 사람,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은 지난 2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재검토, 정보공개 절차규정의 재정비 등을 통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다 강화하고, 정보공개 정책 등을 심의·조정하는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그 권한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 목적 및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용도 등의 사항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아니됨을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의 의무도 강화했다.
또 청구시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란도 삭제되며, 10일 범위 내에서 공개결정일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을 7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감사결과, 공무원 등의 징계 정보 등을 공표 대상 정보로 명시하는가 하면,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햇으며,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고의로 거짓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정보공개의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킬 것을 지시한 사람, 법에서 정한 통지를 하지 않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3백만 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겠다”면서 개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공공기관이 생산·접수·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청구, 공표 및 원문 공개의 대상이 된다. ② 공공기관은 생산·접수·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령”을 “정보의 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를 “기관이 생산·접수·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국외 정보 2.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국내 보안정보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제1항 중 “국민”을 “국민과 외국인”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두고, 기관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부서에 적정한 인력을 두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의 청구 및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장소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라 제출 또는 진술할 의무가 없는 정보공개 청구 목적 및 공개되는 정보의 사용 용도 등의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밝히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국민생활”을 “국민의 건강·안전 및 생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工事) 또는 사업 중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재정법」상 대규모 사업에 해당하거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결과 등 행정감시”를 “결과, 감사 결과, 연구용역 결과 및 비위행위를 한 공무원·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과 등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 및 부패 방지”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보유·관리”를 “생산·접수·보유·관리”로, “쉽게”를 “쉽게 상시적으로”로, “정보목록”을 “정보명, 생산·접수 시기, 담당 부서 및 담당자,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의 분류 및 보존기한 등이 포함된 정보목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이를 분리하여 제외하거나 편집하여 공개하되, 그 분리 및 편집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 중 “공개대상”을 “공개대상 및 부분 공개대상”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유·관리”를 “생산·접수·보유·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를 “법률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를 “국가안전보장·국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보안 업무, 병력·전술, 무기 운용·구매 및 군사훈련 정보 등”으로, “중대한 이익”을 “안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를 “정보로서”로, “그 직무수행”을 “증거·증언·변론 등의 실효성을 저해하여 공정한 재판의 진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본문 중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를 “사항으로서”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개인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에”로, “사생활”을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사생활”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을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특허 및 저작권 등에 해당하는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를 “경제적 이익을 명백히 침해할 것으로”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사업활동”을 “법인등의 사업활동”으로, “건강을”을 “건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이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간의 경과 등”을 “기간의 경과 및 업무보고·국정감사 등 국회활동을 통한 공개나 공익적 목적의 내부고발 또는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국민에게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된 경우 등”으로 한다.
3. 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국과 상호 신뢰하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정보 및 내부 검토 목적의 비공식정보 등 공개될 경우 통일·외교관계를 저해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6. 범죄의 예방, 진행 중인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 공공기관의 물품 및 서비스의 구매계약 체결 및 이에 따른 예산 지출에 관한 정보 등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관한 정보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을 “청구인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성명·주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0일”을 “10일(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0일”을 “7일(공휴일은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정보가 제9조제1항제8호마목에 따른 개인에 관한 정보인 경우에는 그 개인은 전단에 따른 제3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제외한”을 “포함한”으로, “2분의 1”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3항에 따라 지명하거나 위촉한 위원”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정보공개”를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정보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인이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 또는 진술한 공개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비공개”를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로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리하여야 할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공개하거나 공개의 일시를 청구인과 협의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공개의 일시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를 “경우에는”으로, “공개할 수 있다”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변환하여야 할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변환한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공개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을 “그 밖에”로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부분 공개를 위한 분리 또는 추가적인 변환 없이 열람·시청 또는 청취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예상되는 비용의 액수, 산출근거 및 결제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개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의회”를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청구”를 “청구로 인하여 심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국무총리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시민단체”를 “공익 목적의 행정감시를 수행하는 시민단체”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를 “사람 또는 해당 시민단체의 종사자로서 국무총리가”로 한다.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3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및 행정학 등 정보공개와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거나 연구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중 4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원회의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위원회는 제22조에 따른 심의·조정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작성·발간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제29조 및 제3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고의로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시한 사람 2. 정보공개 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사람 3.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과 관련된 심의회의 개최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것을 지시한 사람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정보공개의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킬 것을 지시한 사람 2. 제13조제4항 또는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속 공무원, 임직원인 위원의 사임·임기만료 등으로 신규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단서 중 “제5호”를 “제7호”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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