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구의 법률근거 없는 향후 정보공개 청구권 박탈 소송 '1차변론'

송치현 기자 | 입력 : 2014/03/23 [11:09]
지난 해 11월 인천시 남구의 한 시민단체가 남구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박탈당했다며 박우섭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차 변론이 지난 20일 열렸다.      © 뉴스파고

지난 해 11월 인천시 남구의 한 시민단체가 남구청으로부터 부당하게 정보공개청구권을 박탈당했다며 박우섭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차 변론이 지난 20일 열렸다.

인천지법 장일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날 1차 변론에서 시민단체 <주민참여>를 대리해 ‘공익소송’의 변론을 맡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에서 ‘공감’의 변호인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장래의 청구권을 박탈한 일은 행정‘(인천시 남구청장 박우섭)이 지켜야 할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도 강조했다.

‘법률유보원칙(法律留保)’이란 일정한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법상 원칙으로서, 인권의 내용이나 그 보장의 방법 등의 상세한 것은 법률로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미의 규율유보,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제한유보가 있다.

이와 같은 공법상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시민단체 <주민참여>에 대해 발생하지도 않은 장래의 모든 정보공개 청구를 향후 2년간 비공개한다고 결정하고도 이에 대한 법률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주민참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행정을 감시해 오면서 많은 행정감시 성과를 창출해 온 비영리 시민단체로서, 2011년에는 유명 프로야구선수들이 인천남구청에 공익근무 중 리틀야구단 코치로 일한 사실과 2012년 박우섭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로 지역 내 현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 후원금을 제공한 사실을 정보공개를 통해 밝혀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 <주민참여>는 정보공개를 통한 행정감시로 관용차 불법운행, 허위운행일지 기록 등 남구청의 여러가지 불법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시민단체 <주민참여>와 공익소송을 진행 중인 ‘공익인권변호사 그룹 공감’ (서울시 종로구 소재)은 국내 최초로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삼은 공익변호사 단체로서 ‘공감, 인권, 법’이라는 의미를 지향하는 공익법재단이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차혜령 변호사는 용산참사사건의 1심 변호사였고 국내 굴지의 5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권변호사로서, 인천시남구청의 초법적인 기본권 제한에 관한 소송은 ‘공감’의 심사를 거쳐서 공익소송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인천시 남구청장 박우섭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과다청구 및 오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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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대해 지난 2010년 인천행심위는 "구청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과다청구와 오남용’이 심의대상이 아니며, 이를 심의하는 것은 헌법상의 알 권리를 원천제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있으며, 2013년 11월 시민단체 <주민참여>가 박우섭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는 "권리남용은 인정할 수 없으며, 공개를 요청한 정보에 대해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한 박우섭 인천남구청장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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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기 2014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공개를 비공개한 박우섭 구청장에게 시정을 권고하며, "박우섭 구청장의 비공개 처분에는 비공개 근거 법령 및 근거 사유가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장래 정보공개 청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에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법률적 근거도 없이 청구하지도 않은 정보공개에 대해 사전에 일률적으로 비공개를 결정한 인천남구청장을  상대로 한 이 공익소송의 2차 변론은 다음 달 4월 2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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