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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충남지사 기자회견 약속은 영원한 허언(虛言)으로...중앙행심위,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인용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9/12/11 [15:10]

 

▲     © 뉴스파고


[뉴스파고=한광수 기자] 양승조 지사의 기자회견에서의 약속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공개'가 결정되면서, 양 지사의 약속은 영원히 허언(虛言)으로 남게 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0일, 축구종합센터와 관련하여 400억 원의 도비 지원을 약속한 '양승조 지사의 '확약서' 공개 청구에 대한 '충남도의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청구심판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 기자회견중인 양승조 지사     ©뉴스파고

 

양승조 지사는 지난 달 1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장에서 천안축구종합센터 400억 지원과 관련한 확약서 공개요청에 대해 "확약서 내용이 복잡한 것은 아니다. 바로 오후에라도 가능하면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약속하고 1주일이 경과한 지난달 21일 문 비서실장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통보했으며, 같은 날 저녁 양승조 지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적으로 볼 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만든 서류인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서실장과 상반된 답변을 한 후, "왜 비공개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지만, 이후 현재까지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재결을 하면서, 스스로 공개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한 물거품이 됐다.

 

이후 해당 '확약서 비공개 통보에 대해 지사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는 비서실과 해당 실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서로 '자기가 보고할 사안이 아니고 상대방이 보고할 사항'이라면서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혀 보고체계의 문제점도 드러냈다.

 

이번 행정심판 재결과 관련 양 지사 스스로 "그 문서를 비공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할 정도로 상식 밖의 행정처분이었기에 충남도의 비공개 처분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란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최고책임자인 도지사가 공개하겠다고 한 사안을 그 사무를 위임받은 하급자가 거부한 꼴로, 아직 2년반의 임기가 남은 도지사의 영(令)이 벌써부터 무너진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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