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에 국회사무처 있나?

지난 5년간 정보공개 심의회 없이 이의신청 결정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2/16 [22:38]

 
▲      © 한광수 기자

 

국회사무처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정보공개 비공개에 따른 이의신청 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정보공개심의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2013년에만 3월과 7월 두 차례 개최, 5건을 심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후 피청구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결정 통지를 받게 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기관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비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하고 이 결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정보가 공개되거나 비공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렇게 정보공개심의회를 법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까닭은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태를 견제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정보공개심의회 제도는 정보공개제도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정보공개처리대장과 이의신청 건수 및 처리내역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사무처에는 총 10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하지만 5년간 정보공개심의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또 2013년의 경우 10월까지 이의신청이 13건인 반면, 3월과 7월 두 차례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5건만을 심의해, 나머지 8건(일부 반복 신청 포함)은 국회사무처가 임의대로 결정처분 후에 통지한 것으로, 이는 관련 법률과 규칙을 위반에 해당한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정부 3.0'을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해 정책을 통해 정보공개의 폭을 혁신적으로 넓히고 알 권리의 저변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정작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기존의 정보공개제도 조차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알 권리가 후퇴한 암담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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