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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의 정보공개 관련 민원유출 행위가 도를 넘어 관계당국의 정보공개나 민원인 정보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본 기자가 기사작성을 위해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정보공개를 요청하자마자, 정보공개에 대한 민원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고, 정보공개를 무마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자행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취지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나 비공개 사항이 아닌 한,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신청한 정보공개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번 공무원의 행위는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법 시행령 3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중대한 법령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이행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사무처리와 관련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제3자에게 민원인의 정보공개 내용을 제공한 공무원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보공개 청구인 정보 등 민원인 정보유출행위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정부운영 페러다임인 정부3.0에 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보운영 패러다임”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를 적극 개방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동시에 정보개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보공개 방향과는 다르게 홍성군의 정보공개제도는 아직도 공무원들이 정보를 독점하려는 구시대적 사고와 자세를 보이고 있어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정보는 이제 더 이상 공무원들이 독점하는 정보가 아니며, 국가시책에 따라 의무적 사전정보공개는 물론이거니와 군민들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보운영 패러다임 구축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홍성군이 이번 기회를 통해 열린자세로 군민들의 정보공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방과 공개로 열린행정을 열어가길 당부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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