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의 떡 정보공개! 엑셀공개자료 56% 깨진 채 공개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11/01 [08:11]

 
                                정보공개청구 방법 현황 (2012 정보공개 연차보고서)

  

2012년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율이 전체 정보공개청구의 71%를 넘어섰고, 공개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 역시 전체 공개의 56%에 달하는 등 온라인 상의 정보공개처리가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정보를 받는 국민의 편의성은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보공개시스템은 정보를 공개하는 업무담당자가 자료를 hwp파일이나 xls 파일로 올리더라도 시스템으로 제공할 경우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개자료를 PDF로 자동 변환되도록 돼 있어, 청구인은 pdf로 밖에 볼 수 없게 돼 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공개자료의 틀이 깨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2013년 1월 1일~ 2013년 9월 30일 동안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처리한 950건을 통해 정보공개시스템의 이용자편의성을 분석 결과, 공개된 자료 중 351건이 엑셀자료였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의 파일이 깨진 상태로 공개 돼 자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센터에서 정진임 상근 활동가의 정보공개시스템을 보면 9개월 동안 총 950건의 처리건 수 중 전자파일로 공개받은 건수는 총 565건이며, 이 중 정보공개처리자가 엑셀파일로 등록한 경우는 총 351건으로 전체 공개 자료 유형의 62%가 엑셀자료다.

그리고 이 351건 중 제대로 파일변환이 되어 청구인이 문제 없이 확인 할 수 있던 것은 154건으로 전체 엑셀파일의 44%에 불과했고, 나머지 56%인 197건은 셀의 크기 때문에 엑셀파일이 깨져버려 제대로 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금액이 ###로 표시되어있어 얼마의 예산이 쓰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 엑셀에서 셀의 길이가 작아 숫자가 다 표시되지 않은 것이 pdf로 변환되면서 그대로 캡쳐되었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센터는 "현재 행안부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모든 공개자료를 pdf로 변환하는 것은 이용자가 파일을 위변조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으로,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런 공공기관의 우려는 실상은 정보공개시스템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또 "설령 이용자가 파일을 위변조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다운로드 받은 사본에만 국한되며, 기관이 업로드한 자료는 처리자가 변경하지 않는 한 원본 자료가 시스템에 수정없이 등록되어 있다"며, "만약 위변조로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시스템에 등록된 원본과 대조가 가능해 그 책임소재 확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런 부분까지 모두 주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pdf파일로 변환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함 때문이라기 보다는 청구인들이 공개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꼬집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부3.0 전격적으로 펼치고, 정보공개 확대해봐야 그 자료들을 쓸 수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 "단순히 정부3.0을 하겠다고만 말할 게 아니라 진짜 정보공개와 정보공유,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해야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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