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2월 서울시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다 결국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방송문화진흥회가 고의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다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 남부지원(곽경평 판사)은 지난 10일 선고를 통해 피고 방송문화진흥회는 원고에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뉴스타파 박대용 기자)는 MBC 김재철 사장 해임에 관한 안건을 다뤘던 지난 해 3월 26일 개최된 방문진 이사회 등 이사회 안건들을 알기 위해 같은 해 4월 1일 방문진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방문진 이사회 개최 일자와 회의 별 안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방문진은 자신들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없다는 것을 근거로 자신들이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박대용 기자는 안전행정부로부터 방문진이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이라는 질의회신을 받고, 다시 지난 해 4월 18일 ‘2013년 3월부터 4월 18일까지 개최한 이사회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방문진은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 중이므로 작성 완료 후에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통지하며, 이후 방문진은 공개기한이 지난 5월 8일에 같은 내용을 반복해 통지하고 정보공개 결정을 계속해서 미뤘다. 이에 박대용 기자는 5월 21에 방문진에 이의신청(기각)에 이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행정심판에서도 청구한 정보가 아직 작성 중이라는 근거로 기각됐다. 결국 박대용 기자는 방문진과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했던 최모씨를 상대로 1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문진이 “정보공개법 상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의 공공기관”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서는 “초안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그 작성에 많은 시일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도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측에서 들고 있는 사유들은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거니와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해결 가능한 것들로 보인다”며, 박대용 기자에게 30만원과 2013년 6월12일부터 2014년3월10일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사회 회의록 공개의 정당성에 대해 “이사들이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고, 이사장선임, 예사·자금계획과 결산, 정관변경, 기본운영계획, 경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방문진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심의·의결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직위”라고 공공성을 강조하며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도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과 비치가 강제되고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는걸 비추어 볼 때 이사회 회의록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그간 공공기관의 회의록은 회의 참여자와 발언자들의 사생활 침해와 자유로운 의사개진이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되는 경우가 빈번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번 판결은 더욱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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