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행정사협회를 통합한 '대한행정사회' 설치 및 행정사법인 제도 도입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9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법사위에서 체계 자구 심사를 마친 후 오후 4시 10분경 개회된 본회의에 37호 안건으로 상정돼 오후 5시 15분 최종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때로부터 시행되고, 행안부장관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행안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한편, 이법 시행 당시에 업무신고가 돼 있는 자로서 승인된 협회에 가입돼 있던 행정사는 행정사회가 설립되면 행정사회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보며, 업무신고가 돼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된 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은 행정사는 행정사회 설립 후 6개월 이내에 행정사회에 가입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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