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측량업자로 하여금 인허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통합인허가시스템과 관련한 각종 위반행위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2명의 국토부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비롯한 주의조치가 내려졌다.
행정사 399명이 제기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통합인허가시스템사업 전반을 감사한 감사원 발표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18년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 등 토지이용에 관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민원인의 편의증대를 목적으로 통합인허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용역을 맡겼다.
행정사법 제2조 등에 따르면 행정사가 아닌 자는 다른 법률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 인허가 신청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공정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측량업자의 업무에 대리규정이 별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공간정보산업협회로부터 측량업자가 인허가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통합인허가시스템 2단계 구축사업의 기능요구사항에 측량업자의 대리인 기능을 포함해 측량업자의 개발행위 허가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앞으로 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측량업자가 인허가 신청을 대리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국토부장관에게 주의를 촉구했다.
이뿐아니라 통합인허가시스템 구축의 근거인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는 업무를 위탁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위탁근거가 있는 '국토이용정보체계' 관련 시스템 운영관리 등을 위탁하는 것처럼 제목과 내용을 구성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위탁추진 문서를 만들어 결재를 받은 뒤,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업무를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서도 위탁업무로 보고한 국토이용정보체계는 2020년 11월 감사일 현재까지 위탁하지 않는 등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을 업무위탁의 근거로만 활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또 업체가 상세내역 없이 증액총액(1억원)만 기재된 과업변경 초안을 제출했는데도 이를 직접 확인하거나 검토지시 없이 낙찰차액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이후, 업체가 이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된 기능을 '추가기능'이라며 증액을 요청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7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업체에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제16조에 의거 세움터, 팩토리온과의 시스템연계는 법정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업체가 시스템 연계 전담인력을 철수시키는 등 연계과업 수행의사가 없었고, 연계과업을 추진한 바도 없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후 업체가 시스템 연계에 법적 문제가 없음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과업삭제를 요청하자, 이를 확인없이 인정하면서 업체에서 기존 기능의 단순보완사항을 대체과업으로 제시하자 계약금액을 삭감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결과, 통합인허가시스템이라는 명칭과 달리 건축허가, 공장설립승인 등은 여전히 세움터 등 개별 시스템에서만 신청이 가능한 실정으로 당초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통합인허가시스템 구축업무를 처리한 관련자 중 1명은 정직, 또다른 1명은 경징계이상 징계할 것을 비롯해 주의를 국토부장관에게 요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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