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류정욱 기자] 온라인 재능 오픈마켓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전문자격사인 행정사의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를 중단하면서 행정사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크몽'을 통해 온라인으로 행정사 업무를 하는 행정사 A씨는 지난 6월 '크몽' 측으로 부터 업무소개의법 내용에 포함된 [행정상담]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판매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크몽'은 온라인 재능 오픈마켓으로. 옥션, 11번가 등과 동일한 방식으로 상품이 아닌 서비스(용역)를 상품등록하면 소비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안전한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거래되는 서비스 상품으로는 디자인, 프로그래밍, 콘텐츠 제작, 문서작성, 컨설팅, 운세상담까지 매우 다양하다.
행정사 A씨가 '크몽'에 등록하여 판매하는 서비스 상품은 모두 3가지인데, 그 중 2개의 서비스 상품 설명에 문제가 된 [행정상담] 문구가 포함돼 있었는데, '크몽' 측에서 이를 문제삼았던 것.
'크몽' 측의 판매 중단 사유는, "사이트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행정사의 [행정상담] 문구가 「행정사법」 제22조(금지행위) 제4호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크몽'의 판매중단(아래) 사유다.
판매 중단의 근거로 삼은 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사 업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를 이용하거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행정사 업무의 위임을 유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어떠한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되는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행정사는 "최초 크몽에 상품을 등록할 때는 [행정법률상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승인 요청을 반려하더니, 이제는 [행정상담] 문구를 문제삼아 일방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통지에서 밝힌 익일 전화안내도 없었다"며, "앞으로 '크몽'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이 행정사의 업무로 명시돼 있다"며, 해당 조치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도 덧붙였다.
한편 "크몽"의 판매중단 통보는 지난 6월에 있었으며, 판매가 중단된 서비스는 현재까지도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이러한 조치가 계속되면 전문직으로서의 행정사의 온라인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보여 행정사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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