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노동사건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 등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결정에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행정사법제2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개정전 개정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2020년 1월 29일 개정된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며, "따라서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한, 여전히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모로,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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