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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행정사, 공인노무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신재환 기자 | 입력 : 2020/03/04 [17:09]

 

  © 뉴스파고


[뉴스파고=신재환 기자] 행정사가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A씨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노동사건과 관련한 서류의 작성 등 원래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결정에서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행정사법제2조 제1항 각호의 내용은, 개정전 개정노무사법 제27조 단서조항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해당할 뿐 아니라 2020년 1월 29일 개정된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한다"며, "따라서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업무에 해당하는 한, 여전히 공인노무사의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모로, 공인노무사법 개정으로 행정사의 업무범위에 어떠한 변동도 생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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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작업 2020/03/10 [00:58] 수정 | 삭제
  • 행정사법제2조1항은 당연히 공인노무사법개정전의 "법령"에도 포함되고 개정후의 "법률"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법령이나 개정의 법률에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행정사법제2조1항의 업무에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행정사법제2조2항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정하는 업무법위 및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더 이상 공인노무사의 업무와 중복되더라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해 준 헌재결정입니다. 행정사는 향후 행정사법제2조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업무법위의 근거를 행정사법제2조1항으로 편입시키는 입법개정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실을 분명히 적시합시다. 희망을 가지고 입법개정작업에 노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 헌법재판소결정문 발 2020/03/10 [00:49] 수정 | 삭제
  • 행정사법제2조2항의 시행령을 행정사법제2조1항으로 편입시키는 행정사법개정에 집중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을 각하한 사건임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성이 있고, 공인노무사법제27조단서"법령"에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시행령으로서는 노무사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이 "행정사법제2조2항(시행령에 위임)은 빼고 행정사법제2조1항 각호에 해당하는 한"이라고 제한적으로 명시하면서 행정사법제2조1항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노무사업무와 중복되더라도 변경전이나 변경후에도 아무런 변함업이 행정사가 공인노무사와 중복되는 업무를 할 수 있기때문에 개정공인노무사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각하된 사건입니다.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 진정합시다. 2020/03/09 [19:06] 수정 | 삭제
  • 법령에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시행령으로 업무법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노무사업무와 중복되더라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헌재에서 명시적으로 적시한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행정사법제2조1항각호에 해당되는 한 노무사업무와 중복되더라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행정사법제2조2항으로 업무법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분명히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사가 노무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하려면 행정사법제2조2항에서 업무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을 행정사법제2조1항으로 편입시키는 입법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행정사가 노무업무와 중북되는 업무를 하려면 행정사법제2조1항으로 해당되는 행정사법개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 0305 2020/03/05 [09:30] 수정 | 삭제
  • 행정사. 공인노무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간호사. 의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와 같이
    당연한 결정이다 ~
    중복되는 업무의 범위는 법령.판례 등으로 따져봐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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