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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제한 없는 행정사 자격시험 첫 시행”

뉴스꼴통/한광수 기자 | 입력 : 2013/03/28 [00:58]
-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확대, 산업인력공단 첫 시행
-일반행정사(267명), 외국어번역행정사(30명), 기술행정사(3명) 총 300명 최소선

  발인원제 시행

2011년 3월 8일 행정사법 개정에 따라 그 동안 일부 공무원 경력자들에게만 부여되던 행정사 자격 취득 기회가 국민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 할 수 있도록 확대 됐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로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을 위탁받은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시험 응시원서를 오는 5월 6일부터 15일 까지 10일간 접수해 6월 29일 1차 시험을 시행한다.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된다.

시대변화에 따라 행정업무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전문적으로 변화 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허가제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유입, 다문화 가정의 급증, 바쁜 일상생활에 따른 시간절약 등으로 행정기관을 상대로 각종 행정처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대행업무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행정사 시험의 응시자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는 행정사 자격시험은 제1차(객관식), 제2차(논술형 필기시험)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외국어번역행정사의 2차 시험과목 중 외국어 선택과목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 7개 언어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토익, 텝스 등)으로 대체한다

<행정사 자격시험 시험과목>


구 분

공통과목

선택과목

1차 시험
(객관식)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

2차 시험
(주관식)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행정사실무법 (일반행정사)
해사실무법 (기술행정사)
해당외국어 (외국어번역행정사)
 
행정사 자격시험의 합격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된다.

다만,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최소선발인원제*를 도입해 합격인원 300명을 유지, 자격시험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자격취득자 수급의 문제에 대비했다.

* 최소선발인원제란?
- 제2차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

한편 행정사 시험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자격 포털 사이트 큐넷 (행정사 자격) 홈페이지 (www.Q-Net.or.kr/site/haengjun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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