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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한 유권해석 답변에서 "현행 법무사법 상 법무사는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이에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내용증명·각종 계약서의 작성은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유상으로 수행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관련, "현행 공인중개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업 및 부동산 관리·부동산 관련 상담·분양대행 등 중개업에 부수되는 사무를 업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은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중개업자의 자격요건·기본윤리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 위 법이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교부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78870 판결), 중개행위 없이 전세·월세 연장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월세 연장 계약서의 작성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시키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므로, 공인중개사 중개행위 없이 유상으로 전세·월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다만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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