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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시장 유한식)가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점검결과와 관련, 명예시민감사관, 민간단체, 안행부 감사요원이 참관한 가운데 자체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세종시가 밝힌 권익위로부터 지적된 6건에 대한 세종시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육회 간부의 급여 약 660만원 부당수령’건은 비록 정식임명절차를 거치지 않은 내정단계였지만, 실제로 직무를 수행한 근거가 명백한 만큼 급여지급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고용노동부 또한 “임용절차와 별도로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체육회 임직원 출장비 120만원 초과수령’건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정상지급액보다 오히려 과소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당초 권익위에서 현지교통비 성격의 일비와 통행료를 감안하지 않고 유류비만을 계산하여 착오 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민체육대회 등 보조금 정산 허위․누락’건은 당일 30㎜ 우천 예보로 시민체전 일정 연기에 따른 특별공연취소 위약금을 보조금 정산 시 위약금으로 별도표기를 하지 않았을 뿐, 집행액에는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며, 예산 부족에 따른 추가보조금 1,000만원은 예산과목이 달라 별도 정산 보고했음에도 권익위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체육회에서도 적극 해명이 부족했던 사안이다. ‘시민체육대회 용역업체에 약 400만원 부당지급 및 편취’건은 106만원은 텐트 등의 추가설치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확인됐으며, 자원봉사자 모집 및 격려품 지급 300만원 지출 건은 당시‘자원봉사자 확인서’등 객관적 근거자료로 입증된 192만원을 제외한 108만원은 용역업체로 하여금 반환조치 할 예정이다. ‘세종시체육회 직원 특정인 4명 부당채용 특혜’건은 당시 전국체전을 불과 70여 일 앞둔 긴박한 일정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의거 특별채용한 것으로, 채용 당시, 직원 중 1명은 현재 특정 가맹단체 회장의 자녀인 것은 사실이나, 그 직원이 채용될 당시에는 회장 선출 전으로 일반인 신분이었으며, 나머지 3명도 농사를 짓는 부모나 홀어머니 등 평범한 시민의 자녀로 지역유력인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만, 체육회의 신속한 조직안정과 전국체전 출전준비 등 긴박한 여건임을 고려해 직원채용을 도와준 관련공무원은 사실상 채용직원을 추천한 것으로 보여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면접관으로 참여한 행위는 부적정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2012년 전국체전 참가 보조금 4,000만원 부당집행 및 횡령․유용’건은 체육회에서 해당선수와 영입계약을 체결한 세종시승마협회에 선수영입 계약금으로 집행했고, 해당선수도 금년 1월 16일 대한체육회에 세종시 선수로 등록함으로써 계약의무를 이행한 사항으로 세종시는 물론 세종시체육회와는 무관한 승마협회와 해당선수 간의 사적영역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보여지나, 권익위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예정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세종시 감사관실은 자체조사 결과에 있어서 당초 국민권익위의 조사와 다소 다른 결론이지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보조금의 반환 및 관련자 문책 등의 처분을 해야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확인조사가 불가피한 사안이었고, 이 과정에서 최대한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명예시민감사관 등도 자체조사에 참관시키고, 객관적인 물증을 찾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논란은 권익위 조사당시 체육회 직원의 경험부족 등으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원인도 있다고 분석하면서 재발방지대책으로써 체육회가 조직안정과 체육행정 수행능력이 완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 공무원을 파견하고, 체육회의 회계업무에 대해서도 일상감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정기 감사주기를 1년 단위로 해 매년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무처 직원에 대한 회계교육 의무화 및 체육회가 지난 1일부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고시된 점을 고려해 사무처 사업집행내역 공개의무화와 사무처 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조속히 제정 시행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영윤 세종시 감사관은 “세종시의 자체조사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약 10일간 실시됐다”며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항들을 토대로 보조금 회수 및 관련자 문책 등을 즉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유한식 세종시장은“자체조사 결과를 떠나, 시정 최고책임자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는 체육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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