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학교공금 횡령 등 교육 경찰 소방분야 비위사실 대거 적발세종시 체육회·충남배구협회, 선수 포상금으로 회식
초·중·고교 교직원들이 학교 공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음주운전 등의 교통사고를 정상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처리하는 등 교육 경찰 및 소방 분야의 비위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교육·경찰·소방 분야 민생비리 특별점검 결과를 통해 27건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학교회계 출납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는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출금전표를 지출결의서상 금액보다 부풀려 작성하는 수법으로 31회에 걸쳐 2억729만원을 횡령했으며, 경남의 모 사립고교 교직원인 B씨는 2008년 6월부터 약 5년간 학교 행정실장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공금을 휴면계좌로 이체한 뒤 11억5107만원을 무단 인출하고 현금으로 기탁받은 발전기금 2893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기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직원은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남편명의 계좌로 공금을 이체, 8900만원을 챙기고 현금으로 수납한 방과후 학교 보육료 등 2276만원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고, 서울시의 모 공립중학교에서도 학교회계 출납업무를 맡고 있는 교직원이 급식비 등을 포함 1년 새 624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특수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의 C교수는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6회에 걸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 5843만원을 빼돌려 자신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해당 학교 총장에게 C교수의 파면을, 관할 교육감에게 공금을 횡령한 교직원들의 해고를 요구하는 한편, 공금 횡령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경찰 분야의 비위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남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지난 2012년 9월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횡당보도 보행자 상해사건임을 확인하고도 정상운전 중에 단순 물적피해만 발생한 사고로 내사종결 처리했고, 충북 지역 경찰서 소속 B경장과 충남 지역 경찰서 소속 C경위는 교통사고 조사시 각각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으로 인한 인적피해를 확인했지만, 물적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로 처리한 것이 적발됐다. 한편 H경찰서는 지난 2011년 10월 풍속영업소(식품접객업소, 무도장 등)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내 풍속영업소에서 미성년자 주류 제공 사실(영업정지 2개월 해당)을 적발하고도, 97일이 지난 '12. 1월에야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면서 관악구에 서면으로 통보한 결과, 해당 풍속영업소는 위 서면통보 7일 전 영업자 지위를 제3자에게 승계해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 면제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세종시 체육회, 충남배구협회 등 대한체육회 산하 시ㆍ도체육회는 지자체 보조금을 재원으로 전국체육대회에 입상한 선수ㆍ지도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5개 시ㆍ도체육회에서 선수포상금 4,165만 원을 선수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전단체ㆍ지도자에게 일괄 지급해 해당 출전단체ㆍ지도자가 운영비, 회식비 등으로 집행했으며, 역도연맹은 도체육회로부터 지도자 포상금으로 교부받은 5,600만 원에 대해 임의로 지도자별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890만 원을 역도연맹 운영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되는 기강해이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 조치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이번 점검에서 수집한 비리정보 등은 향후 감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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