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상품권 구매 때 할인율 비교 의무화된다권익위, 상품권 배부대장 작성 및 수령인 서명 의무화 등도 권고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홍보나 포상, 복지단체 후원 등 다양한 용도로 구매해 사용하고 있는 상품권을 할인율 비교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구매하고, 구매 및 배부대장 등을 작성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이 사용하는 상품권은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 상품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부족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잦았고, 예산도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실정이었다. 국민권익위 개선안에는 ① 상품권 구매시 할인율 비교, 통합구매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②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③ 구매․배부대장을 작성해 관리하고, 수령받은 사람의 자필 서명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④ 상품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⑤ 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추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상품권 구매․관리․사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의 부적절한 사용 상품권을 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로비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업 홍보를 위한 간담회 명목으로 기자들에게 지급하는 등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 사례가 있었다. ② 상품권 구매시 예산절감 노력 부족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구매처별 할인율을 비교하는 등의 검토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통합구매가 가능한데도 건별로 구매해 할인을 받지 못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③ 배부대장 및 수령인 서명 등 사후관리 미흡 상품권은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지만 배부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수령받는 사람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있었다.
④ 상품권 관련 규정 미흡 상품권은 구매목적에 따라 수용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복리후생비 등 각기 다른 예산으로 구입하고 있지만, 정부 예산집행지침에는 상품권 구매의 일부 행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다양한 현행 구매실태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불가능하다.
더구나,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태에서 각종 예산항목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예산을 당초 편성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동일 용도의 상품권을 편성목적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예산항목으로 구매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구매할때 구매처별 할인율을 비교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가능한 경우 통합구매해 할인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둘째,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 상품권의 목적외 사용여부 등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상품권 구매․배부대장 작성 및 수령인 자필서명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 부적절한 상품권 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상품권 구매․사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상품권의 사용범위와 용도별로 상품권 구매시 사용가능한 예산을 명확화 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구매액 등을 홈페이지에 외부 공개하여 공공기관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그간 관련규정 이 미흡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비정상적인 관행이 지속되어 오던 공공기관의 상품권 구매 및 사용 행태가 정상화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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