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파고 금기양 기자] 대전시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 폭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공급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도심 재생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구상이다.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법정 감면 25%에 조례상 감면 25%를 더해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이 대전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사업주체로부터 최초로 유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절반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사업주체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월 10일 이후 취득분이다.
빈집 정비 지원도 확대된다.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 해당 부지에 주택이나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면 법정 감면과 조례 감면을 합쳐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한도는 150만 원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신축 취득분부터 적용된다.
대전시는 현재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데다 입주 예정 물량도 2026년 약 6000가구에서 2027년 1만7000여 가구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세제 지원이 미분양 해소와 빈집 재생을 촉진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창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이번 조례 개정은 법 개정으로 마련된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감면 대상과 요건을 적극 안내해 시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