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고=한광수 기자] 합성니코틴이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이후 수입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유사니코틴 수입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4월 24일 이후 8월까지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1만2126kg, 수입액은 46만3422달러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무니코틴 전자담배용 용액을 무니코틴과 유사니코틴으로 세분화해 수입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통계 작성 초기인 지난해 10월 364kg이던 유사니코틴 수입량은 올해 4월 1만222kg까지 늘었다.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기준으로 4~8월 수입량은 전체 유사니코틴 수입량의 73.2%, 수입액은 82.3%를 차지했다.
반면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규제 시행을 전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1~3월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128만522kg이었으며, 이 가운데 3월 한 달 수입량만 58만9165kg에 달했다. 4월에는 18만6584kg으로 줄었고, 5월 2423kg, 6월 8919kg 등으로 감소했다. 4~8월 5개월간 합산 수입량은 23만1663kg으로, 규제 직전인 3월 한 달 수입량의 39.3% 수준이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지난 4월 24일부터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 중심에서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도 담배사업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문 의원은 이 같은 수입 추이에 대해 합성니코틴 규제에 따른 이른바 ‘풍선효과’가 유사니코틴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합성니코틴에 세금과 각종 규제가 적용되면서 수입업자들이 현재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니코틴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규제 전 확보한 합성니코틴 재고가 소진되면 유사니코틴 수입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 의원은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확정됐을 때에도 유사니코틴에 의한 세금 회피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담배에 대한 정의 개념을 변경해 유형만 바꾸면서 계속되는 조세회피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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