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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구형서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한상동 기자 | 기사입력 2026/10/27 [14:24]

충남도의회 구형서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한상동 기자 | 입력 : 2026/10/27 [14:24]

▲ 충남도의회 구형서 운영위원장, 지방의회 의정활동 홍보 위한 선거법 개정 촉구  © 뉴스파고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구형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천안4)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운영 개선을 위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 운영위원장들은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지방의원의 정당한 지역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정활동 홍보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의 정당한 지역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홍보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86조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 법률제정 필요성도 논의됐다. 

 

구 위원장은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이 주관한 '지방의회법 제정 세미나'와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공유됐으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구 위원장은 이번 일정을 통해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의정활동 지원체계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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