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 의원 측 “합장이라 문제없다” 해명… 알고 보니 명백한 ‘장사법’ 위반복기왕 의원실 보좌관 통화… 법령 이해 부족 드러내
기존 묘지라 해도 추가 매장·합장은 명백한 불법 변경… 법리오인 심각
아산시 법곡동 소재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의 지분 소유 토지 내 불법 묘지 조성 논란과 관련해, 의원실 측이 “기존 묘지에 합장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명백한 법리오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의 기본 조항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안일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장사법이 규정한 ‘설치’와 ‘변경’… 기존 묘지라도 무단 합장은 ‘불법’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설치된 분묘의 형태나 면적, 구조 등을 변경(추가 매장 및 합장 등)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신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상의 농지조사 누락 문제를 넘어, 고위공직자 소유의 토지에서 수년간 불법 묘지가 방치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의 입법 활동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적인 장사법 규정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합장이라 합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어불성설로,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가 소유한 토지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행정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 뉴스파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