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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측 “합장이라 문제없다” 해명… 알고 보니 명백한 ‘장사법’ 위반

복기왕 의원실 보좌관 통화… 법령 이해 부족 드러내
기존 묘지라 해도 추가 매장·합장은 명백한 불법 변경… 법리오인 심각

한광수 기자 | 기사입력 2026/10/27 [15:00]

복기왕 의원 측 “합장이라 문제없다” 해명… 알고 보니 명백한 ‘장사법’ 위반

복기왕 의원실 보좌관 통화… 법령 이해 부족 드러내
기존 묘지라 해도 추가 매장·합장은 명백한 불법 변경… 법리오인 심각
한광수 기자 | 입력 : 2026/10/27 [15:00]

 

▲ 복기왕 의원 측 “합장이라 문제없다” 해명… 알고 보니 명백한 ‘장사법’ 위반     ©

 

아산시 법곡동 소재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의 지분 소유 토지 내 불법 묘지 조성 논란과 관련해, 의원실 측이 “기존 묘지에 합장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이는 명백한 법리오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의 기본 조항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안일한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본지가 복기왕 의원실 최원석 보좌관과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보좌관은 문제의 토지에 조성된 봉분들에 대해 “4기 중 큰 봉분은 (복기왕 의원의) 할아버지 때 쓴 묘이고, 이후 2023년에 복 의원의 아버지를 비롯해 아버지의 형제들을 기존 묘지에 합장한 것이 작은 봉분”이라며 “오래전부터 묘로 쓰던 곳에 합장한 것이라 불법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언이다.

 

장사법이 규정한 ‘설치’와 ‘변경’… 기존 묘지라도 무단 합장은 ‘불법’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설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설치된 분묘의 형태나 면적, 구조 등을 변경(추가 매장 및 합장 등)하는 경우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또는 신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1962년 1월 1일(또는 법 시행일 이전) 이전에 설치된 분묘라 하더라도 그 이후에 분묘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다른 시신을 합장하는 등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엄격한 허가·신고 대상이다.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합장하거나 봉분을 추가 조성할 경우, 명백한 장사법 위반 불법묘지에 해당하여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개장(이전) 명령 및 고발 조치를 받게 된다.


앞서 아산시 노인복지과 등 관계 부서 역시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토지 내 작은 봉분 3기에 대해서는 대장상 신고나 허가 기록이 전혀 없는 명백한 불법 묘지(장사법 위반)로 판명하고 행정 처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의원실 보좌관은 “활개 형태의 기존 묘역 안에서 합장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식의 그릇된 법 해석을 고수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사누락 특혜의혹 이어 ‘불법 묘지’ 방치 논란까지 확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상의 농지조사 누락 문제를 넘어, 고위공직자 소유의 토지에서 수년간 불법 묘지가 방치되어 왔다는 점에서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의 입법 활동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실에서 기본적인 장사법 규정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 ‘합장이라 합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은 어불성설로, 법을 준수해야 할 공직자가 소유한 토지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행정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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