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천안야구장 감정평가 적절성 여부 국토부 의뢰키로

뉴스파고 | 입력 : 2014/12/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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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각종 언론 보도와 천안시의회 행정감사 등을 통해 사업 전반에 의혹을 샀던 천안야구장과 관련한 감정평가의 적절성 여부가 국토교통부를 통해 검증될 예정이다.

천안시의회(의장 주명식)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주일원)는 행정사무감사와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중 토지보상에 대한 감정평가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돼, 국토교통부에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요청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천안야구장은 지난 2002년 성무용 천안시장 당선 때 부터 거론되다가, 2004년 11월 야구장 부지 선정, 2006년 3월 체육시설부지로 결정, 2007년 야구장계획 수립 완료된 이후, 두 번의 투융자 신청에서 부적격 결정을 받았음에도, 무리한 추진을 한 결과, 현재까지도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총 토지보상액 540억 원 중, 69억원이 미 보상된 상태로, 앞으로도 이를 포함한 100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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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원 건설도시 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오는 15일 감정평가가 타당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할 예정”이라며, “한 달 정도 걸리는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만약 적절치 않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감정평가사는 법률에 따른 징계를 받을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2조 3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직권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제7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사목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을 말한다) 같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 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감정평가의뢰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등에 특히 이바지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1)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2)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ㆍ지형ㆍ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나.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설립
인가
취소
 
 
다. 감정평가업자가 법 제27조제3항이나 제2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설립
인가
취소
 
 
라.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업무
정지
2년
마. 법 제27조제5항이나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5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바.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6호
설립
인가
취소
 
 
사.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7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4개월
아. 법 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6호의2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자.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8호
설립
인가
취소
 
 
차.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9호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카. 법 제31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0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4개월
타. 법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1호
 
 
 
1)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2) 감정평가서의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3) 타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서명ㆍ날인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업무
정지
2년
4)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4개월
5)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파.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1호의2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업무
정지
4개월
하. 법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2호
 
 
 
1) 법 제29조제1항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업무
정지
2년
2) 법 제29조제1항의 업무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3) 법 제29조제1항의 업무를 하면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
15일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4)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업무
정지
1년
업무
정지
2년
설립
인가
취소
5) 본인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6)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7) 법 제35조에 따른 수수료 및 실비 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업무
정지
2년
8)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업무
정지
1년
거.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3호가목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2)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3호나목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업무
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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