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검찰, 천안야구장 성무용 전 시장에 징역5년 구형

피고인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전체에 대해 무죄 선고해 달라"
한광수 기자 | 입력 : 2018/08/20 [18:01]

 

▲     © 뉴스파고

천안검찰이 천안야구장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무용 전 천안시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한 반면, 피고인 측은 전체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천안야구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천안시에 545억 원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과,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공소사실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야구장 건설은 정치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되지 않고, 1억 원은 친구에게 이자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주장에 반박했다.

 

변호인은 먼저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 “공소사실 자체가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적정한 감정평가를 거쳐 땅을 매입했으므로 천안시에 재산상 손해가 없다”면서 “이런 사안으로 기소된 것이 이번 건이 최초로, 전례가 없다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전 시장은 총 780억원 중 469억을 기초토목공사만 하고 퇴임했는데, 후임 시장이 해당 사업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 예산을 삭감하고, 추가공사를 하지 않는 등 관리를 하지 않아서, 비난과 함께 언론의 선정적 보도가 나오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0년지기 친구인 임모씨에게 은행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수표로 1억 원을 빌린 후 그대로 정치자금 사용계좌에 넣어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며 “만일 부정한 돈이었다면 현금이 아닌 수표로 받아서, 정치자금 계좌에 넣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성 전 시장은 5장의 손으로 쓴 최후진술문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 등 제반사정을 잘 검토해 저의 억울함을 잘 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구형에 대한 1심 선고는 9월 19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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